[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
정기국회 종료 전 개혁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4일 첫 단추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단행할지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1소위원회(소위원장 백혜련)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5·18 특별법 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빈손으로 끝난 후 연내 공수처장 추천 등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개정안은 후보 추천위 의결 요건부터 공수처 검사 자격 완화 등이 골자로,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주요 쟁점 정리가 사실상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해 내주초 7~8일 중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이제는 어느정도 마무리해야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며 "현실적으로 소위원회를 또다시 열기는 쉽지 않다"고 이날 중 의결을 시사했다.
권력기관 개혁입법 중 국가정보원법, 경찰청법 개정안은 각각 정보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9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을 필두로 한 주요 입법과제를 모두 처리한다는 방침 하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3일 미래입법과제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야당과 협의에는 인내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결단도 필요하다. 우리는 많이 인내해 왔다"며 "결단이 임박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공수처법 개정안을 반드시 매듭지어야겠다. 그것이 김대중 정부 이래 20여년 숙원이기도 하고 촛불시민들의 지엄한 명령이기도 하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완수하도록, 그래서 그 결과를 국민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혁·공정·민생·정의의 4대 분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국가정보원법·경찰청법·일하는국회법·이해충돌방지법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고용보험법·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5·18특별법(2건)·4·3특별법 등 15개 미래입법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허영 대변인은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 처리에 대해 "최대한 정기국회 내에는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지금으로서는 임시국회에 대한 계획은 없다. 오는 9일까지 약속한 모든 입법과제를 처리한다는 자세를 갖고 임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