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31 (수)

  • 흐림동두천 -2.0℃
  • 맑음강릉 1.1℃
  • 구름많음서울 -0.8℃
  • 맑음대전 -1.8℃
  • 맑음대구 1.0℃
  • 맑음울산 0.5℃
  • 맑음광주 1.0℃
  • 맑음부산 3.5℃
  • 맑음고창 -1.7℃
  • 맑음제주 6.1℃
  • 흐림강화 -1.2℃
  • 맑음보은 -3.6℃
  • 맑음금산 -3.6℃
  • 맑음강진군 1.9℃
  • 맑음경주시 -2.6℃
  • 맑음거제 1.7℃
기상청 제공

박성태 직론직설

【박성태 칼럼】 (중소)기업이 보는 우리의 언론

URL복사

[ 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겸 대기자 ]  본지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 성장전략을 짜고 있는 히든기업, 강소기업을 찾아 그들의 생존과 미래, 실천전략 등에 대해 기획특집 시리즈기사로 지난 10월 5일부터 11월 2일까지 20개 기업을 보도 한 바 있다.


이어 11월 3일부터 히든기업 2차시리즈에 들어가 12월 4일 17개 기업 보도를 끝으로 2차시리즈를 마무리했다. 오는 12월8일부터는 히든기업3차시리즈로 지역대학의 산학협력우수대학 10개교 20개 기업을  보도할 예정이다.


1, 2차 시리즈에 보도된 기업들은 대기업군은 아니지만 해당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 스타트업 들이었다. 


이번 2차시리즈를 진행하면서 취재과정의 에피소드는 정말 많았다. 30여년 넘는 기자 경력에 이처럼 한달 여 취재과정에서 돌발 변수도 많고 우여곡절이 많았던 적은 처음인 것 같다. 


취재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소개하면 처음 선착순으로 신청과 섭외를 진행했던 16개 기업 중 무려 6개 기업이 바뀌는 해프닝(?)이 발생했고, 인터뷰 취재를 이미 진행한 기업과도 수차례에 걸친 논란 끝에 게재가 불발되는 등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30여년 이상 언론사에 근무했고, 대학교 신문방송학과(요즘은 주로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미디어콘텐츠학과 등으로 학과명이 바뀜)에서 15년이나 강의를 하였음에도 기업인들의 언론에 대한 이해도가 상상이상으로 낮고 편향적이라는 것을 또 다시 알게 되었고, 그동안 우리 언론사들이 도대체 어떻게 행동하였길래 이처럼 언론이 기업인들에게 터부시되게 되었는가를 반성하게 됐다.


언론, 엄격히 말해 기자를 직접  많이 접해보지 못했던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언론사는 그저 광고로 먹고 사는 회사이고 기자들은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이상한 기사 써서 갑질하고, 돈 주면 아무 기사나 써 달라는 대로 써주는 정도의 기피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더욱이 그들이 생각하는 언론은 괜히 자기들을 귀찮게 하고 전혀 자기들의 삶에 보탬이 되지 않는 무의미한 존재로 여겨지는 듯 했다.  


그들에게 ‘언론의 사명’ ‘언론의 역할’ 등을 논하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것을 취재 내내 느꼈다.

일부 기업들과의 취재과정에서의 대화는 일종의 모멸감을 느깔 정도였으나 그래도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그들에게 ‘아니다. 언론은 사회적 공기(公器)이며 불편부당한 것을 바로잡으며 사회의 목탁 역할을 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획시리즈는 언론사 수익을 위해서라기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살아남고자,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힘쓰는 여러분 같은 중소기업들을 발굴해 격려하고 응원하는 건전한 프로젝트라고 설명했고 기획취지에 공감한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취재에 응했고 기사보도 후에 심지어 감사의 뜻을 전달하기까지 했다.


대기업의 경우는 어떠할까. 
언론에 대한 이해도는 나름 담당부서도 있고 하니 중소기업들보다야 훨씬 낫다. 대기업의 경우 언론의 보도 내용 등에 대응하는 홍보팀, 광고 등을 담당하는 광고팀을 운영하며 언론사에 취재나 광고용청 등에 대응한다. 


그런데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언론을 보는 눈은 대동소이(大同小異)한 것 같아 씁쓸하다.
예전에는 그래도 권위지와 이에 반하는 황색지(엘로우 페이퍼)가 나름 구분이 되어 있어 권위지는 나름 인정도 받고, 대우(?)도 받았다. 그러나 요즘은 권위지라는 개념도 없어진 것 같고 기자들은 오로지 ‘기레기’들 취급을 받으니 조금 서글퍼지기도 한다. 


최근 국내 굴지의 그룹 사에 취재할 일이 있어 사실을 확인하려 했으나 ‘무조건 사실이 아니니 기사를 쓰려면 쓰라’는 식의 고압적인 자세에 정말 많이 놀랐다. 


아무리 작은 군소매체이지만 이렇게 언론에 대응을 할 수 있나 싶을 정도였다. 20여년 전 산업부장도, 편집국장도 해 봤는데 그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다. 언론의 환경이 이렇게 삭막하게 변해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다. 


물론 언론의 곡학아세(曲學阿世), 불편부당(不偏不黨)에 지치고 지친 수용자(기업인)들이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하고, 이에따라 언론이 변해야 하는 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이다.


그래도 언론이 싸잡아서 매도되는 상황은 매우 씁쓸하고 불쾌하기까지 하다. 아직 정론을 주장하며 정론직필(正論直筆)을 추구하고자 하는 언론인이 있고 언론사가 있음을 누군가가 알아주면 좋겠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연임…생산적 금융·AX 가속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임종룡 현 회장을 차기 회장 최종후보로 추천했다. 임추위가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이강행 임추위 위원장은 임 회장을 추천한 배경으로 "재임 중 증권업 진출과 보험사 인수에 성공하며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를 완성했고, 타 그룹 대비 열위였던 보통주자본비율 격차를 좁혀 재무안정성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시가총액을 2배 이상 확대하고, 기업문화 혁신을 통해 그룹 신뢰도를 개선한 점 등 재임 3년간의 성과가 임추위원들로부터 높이 평가받았다"고 부연했다. 임추위는 현재 우리금융의 당면과제를 ▲비은행 자회사 집중 육성과 종합금융그룹으로의 안정적 도약 ▲인공지능(AI)·스테이블 코인 시대에 맞춘 체계적 대비 ▲계열사의 시너지 창출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등으로 판단했다. 이 위원장은 "임 회장이 제시한 비전과 방향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었다"며 "경영승계계획에서 정한 우리금융그룹 리더상에 부합하고, 내외부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점도 높이 평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임추위는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약 3주간 상

사회

더보기
친족 간 재산범죄 친고죄로 하고 친족상도례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친족상도례를 폐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제1항은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2항은 “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제363조(상습범)제1항은 “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제36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