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2 (수)

  • 구름조금동두천 2.0℃
  • 맑음강릉 7.2℃
  • 구름많음서울 6.0℃
  • 박무대전 2.7℃
  • 맑음대구 2.9℃
  • 맑음울산 7.3℃
  • 맑음광주 5.7℃
  • 맑음부산 11.5℃
  • 맑음고창 2.4℃
  • 구름많음제주 14.0℃
  • 맑음강화 4.6℃
  • 맑음보은 -0.4℃
  • 맑음금산 -0.3℃
  • 맑음강진군 2.5℃
  • 맑음경주시 2.2℃
  • 맑음거제 6.1℃
기상청 제공

정치

국민의 힘 "秋·尹 갈등, 공수처 논란 대한 집착 거두고 민생 돌보라"

URL복사

 

"코로나, 경기 불황…이런데도 공수처법 우선인가"
秋 항고에 "개각에서 살아남자마자 기묘한 한 수"
월성 원전 평가 조작 논란 "윗선 누구인지 밝혀라"

 

[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  국민의힘은 5일 코로나 사태, 전·월세 대란 위기 속에서도 정부·여당의 '윤석열 몰아내기', 공수처법 개정 강행 등으로 국정 혼란이 가중되자 "집착을 거두고 민생을 돌아보라"고 쏘아붙였다.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을 내 "더불어민주당이 날짜까지 못 박으며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선언했다"며연내 공수처 출범을 관철시키려는 민주당의 강경한 입장을 "맹목적 집착"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의 비토(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 강행에 대해 "야당도 동의하는 공수처장 임명이라는 현행 공수처법의 정신은 다름 아닌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것이었다"며 "이제 와서 무슨 논리로 이를 뒤엎겠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윤 대변인은 "코로나19 사태는 끝날 줄 모르고 경기 불황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치솟는 집값, 전셋값, 월세에 법무부 장관의 폭주와 검찰총장과의 낯부끄러운 법정 다툼은 저절로 얼굴을 돌리게 한다"며 "이런데도 공수처법 개정이 우선인가"라고 물었다.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윤석열 총장 징계를 밀어붙이는 추미애 장관·이용구 차관도 싸잡아 비판했다. 검찰총장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 결정 항고에 대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추미애 장관이 개각에서 살아남자마자 또다시 기묘한 한 수를 두었다"고 했고, '윤의 악수(惡手)' 메시지 논란을 자초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향해 "앞으로는 '징계위 공정성'을 외치고 뒤로는 추 장관 측 인사들과 물밑 교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논란에 대한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도 촉구했다. 윤 대변인은 "이 사건은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됐다"면서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의 윗선이 누구인지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변인은 "백년대계 에너지 정책이 5년 임기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뒤집혔다. 헌법이 보장한 감사원의 감찰권을 권력이 흔들어대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법정 다툼을 한다"며 "정권 스스로 자초한 위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에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끝내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던 다짐을 실천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현명한 결단을 촉구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한 일관된 방역 조치와 경제 대책, 실효성 있는 부동산 정책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진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지금은 정치 싸움할 때가 아니라 엄중한 현실을 직시하고 오직 민생에만 집중해 주길 촉구한다"며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를 보여달라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