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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18진상조사위, 전두환 유죄 계기로 발포 진실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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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헬기사격 인정, 국민 적으로 간주해 공격"
1980년 5월 계엄군 발포·사격행위 조사 '본격화'
'모든 작전 발포 전제로, 새로운 범죄 발굴 주력'

 

[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진상조사위)가 전두환(89)씨의 1심 선고를 계기로 1980년 5월 계엄군의 '발포'와 관련된 조사를 본격화한다.

법원은 전씨의 선고 공판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인정, 국군이 국민을 적으로 간주해 공격했다고 판단했다.
 
6일 5·18진상조사위에 따르면, 5·18 진상조사위는 전씨 판결을 기점으로 1980년 5·18 기간 계엄군의 발포·사격 행위에 대한 모든 사안을 입체적으로 조사한다.

5·18진상조사위는 올해 초 공식 출범을 선언한 이래 5·18 전후 일자별 상황 재구성 뒤 발포·사격 관련 예비 조사를 진행해왔다.

계엄군의 최초·집단 발포 과정과 명령 체계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계엄군이 19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집단 발포 이후 광주를 전면 봉쇄한 뒤 민간인들을 집단 학살한 지역(주남마을·송암동·교도소 등)에서 어떤 작전을 전개했는지, 발포·사격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정확한 희생자 규모 등도 다각도로 조사 중이다. 당시 투입된 부대원들을 면담하고 있다.

5·18진상조사위는 실탄 분배와 최고 수준의 전투 태세가 발령된 점 등으로 미뤄 군의 모든 살상 행위와 작전이 발포와 조준 사격을 전제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관련 조사를 본격화한다.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발포 명령과 자국민 학살의 책임을 왜 회피하려 했는지, 역사를 어떻게 왜곡해왔는지도 제보·기록·증언 등을 통해 다방면으로 교차 검증할 방침이다.

헬기 사격의 경우 1980년 5월 27일 헬기 기관총 사격 탄흔이 남겨진 전일빌딩을 제외한 건물(옛 전남도청 등)에 대한 (위협)사격 여부를 확인한다.

헬기 사격 탄흔에 대한 추가 정밀 감식(화학 성분 검출 여부), 탄약 관리 군인에 대한 전수조사, 헬기 조종사·정비사·무장사 면담 조사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사법적 혐의를 떠나 계엄군이 5·18 때 자행한 반인륜적 범죄 발굴에 주력키로 했다.

 

송선태 5·18진상조사위원장은 "전두환 1심 선고를 기점으로 발포 관련 진상을 밝히는 일과 모든 책임이 조사위로 돌아왔다고 본다. 모든 사안을 종합·입체적으로 조사해 여러 차례 검증하겠다. 5·18 당시 군의 발포 의미도 별도 정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상 조사 범위는 ▲최초·집단 발포 책임·경위 ▲5·18 당시 사망·상해·실종·암매장 등 인권 침해 ▲계엄군 헬기 사격 경위 ▲군에 의한 진실 왜곡·조작 ▲집단 학살·암매장지 소재 ▲유해발굴 사건 등이다.

한편 광주지법은 5·18 당시 광주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전씨가 5·18 헬기 사격을 알고도 회고록에 허위 사실을 적시, 조 신부를 비난했다고 봤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는 등의 이유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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