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2 (수)

  • 맑음동두천 2.9℃
  • 맑음강릉 7.0℃
  • 맑음서울 6.6℃
  • 맑음대전 3.7℃
  • 맑음대구 3.1℃
  • 맑음울산 8.4℃
  • 맑음광주 6.5℃
  • 맑음부산 11.8℃
  • 맑음고창 4.1℃
  • 맑음제주 13.4℃
  • 맑음강화 5.9℃
  • 맑음보은 0.3℃
  • 맑음금산 0.2℃
  • 맑음강진군 3.0℃
  • 맑음경주시 2.2℃
  • 맑음거제 6.3℃
기상청 제공

문화

한국형 우주 SF 블록버스터 <승리호> 포스터 공개

URL복사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2092년, 돈 되는 일이면 뭐든지 하는 우주쓰레기 청소선 ‘승리호’의 선원들이 대량살상무기로 알려진 인간형 로봇 ‘도로시’를 발견한 후 의도치 않게 위험한 거래에 뛰어드는 이야기를 그린 넷플릭스 영화 <승리호>가 2월 5일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190여 개국에 동시 출격한다.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 SF 블록버스터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승리호>는 공개일 확정과 함께 포스터와 티저 예고편을 공개했다.

 

공개된 포스터는 우주를 뒤덮은 쓰레기 더미 위로 우뚝 선 ‘승리호’와 ‘승리호’ 선원들이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으로 시선을 모은다. 돈 되는 일이라면 뭐든 하는 조종사 태호(송중기), 과거 우주 해적단을 이끌었던 리더 장선장(김태리), 거칠어 보이지만 실제로 한없이 따듯한 기관사 타이거 박(진선규), 잔소리꾼이지만 남다른 매력의 작살잡이 로봇 업동이(유해진)까지 개성 강한 선원들로 구성된 승리호는 우주를 떠도는 쓰레기를 쓸어 담아 돈을 버는 우주쓰레기 청소선이다.

 

함께 공개된 티저 예고편은 우주쓰레기 청소선 승리호와 선원들이 휘말릴 위험천만한 사건의 소용돌이를 예고하며 기대감을 높인다. 2092년, 평소와 다름없이 쓰레기 수거에 나선 이들에게 생각지도 못한 물건이 손에 들어온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 발견된 귀여운 꼬마, 하지만 꼬마의 정체는 대량살상무기로 알려진 인간형 로봇 도로시다. 거액의 현상금이 걸린 도로시를 되팔아 제대로 한몫 챙기려는 계획을 세우지만 상황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다. 총탄이 난무하는 우주에서 위험천만한 거래에 휘말려버린 승리호의 선원들, 이들이 과연 원하던 돈을 손에 넣을 수 있을지 새로운 이야기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승리호>는 2월 5일 오직 넷플릭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