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07 (일)

  • 맑음동두천 11.4℃
  • 맑음강릉 15.3℃
  • 연무서울 12.8℃
  • 연무대전 13.3℃
  • 맑음대구 12.7℃
  • 맑음울산 15.9℃
  • 연무광주 13.8℃
  • 구름많음부산 14.0℃
  • 구름많음고창 13.5℃
  • 맑음제주 18.2℃
  • 맑음강화 11.9℃
  • 맑음보은 12.2℃
  • 맑음금산 14.2℃
  • 구름조금강진군 16.1℃
  • 맑음경주시 15.4℃
  • 구름많음거제 14.3℃
기상청 제공

사회

로또944회당첨번호·로또판매점은? 명당'여기'..945회추첨시간·로또판매시간은?[종합]

URL복사

 

 

944회 로또당첨번호 추첨(조회)결과 1등 당첨금 약 19억원..당첨자 13명

2등 당첨금 약 5380만..당첨자 79명

로또복권당첨번호 1등 2, 13, 16, 19, 32, 33..보너스 42

1등 당첨판매점(로또판매점) 자동 7곳, 수동 6곳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로또 944회 당첨번호와 당첨판매점(당첨지역 로또판매점 배출점), 당첨금 등이 공개됐다.

 

지난 2일 944회 로또 동행복권 추첨, 조회 결과에 따르면 1등 로또당첨번호(로또복권당첨번호)는 2, 13, 16, 19, 32, 33이며 2등 보너스 번호는 42다.

 

로또944회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춘 1등 당첨자는 총 13명이다. 1등 당첨금은 19억6183만6356원이다. 13명이 각각 19억6183만6356원을 가져간다.

 

5개의 944회 로또당첨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춘 2등 당첨자는 총 79명이다. 2등 당첨금은 5380만5639원이다.

 

5개 로또당첨번호를 맞춘 3등 3057명은 각각 139만464원을 가져간다. 944회 로또당첨번호 4개를 맞춘 4등 14만7665명은 5만원씩 받는다. 3개의 당첨번호를 맞춘 5등 당첨자는 244만455명으로 5000원씩 가져간다.


■ 944회 로또판매점·당첨지역 등 명당은 '여기', 편의점은?

 

 

 

로또944회 1등 당첨판매점은 총 13곳으로, 자동 7곳, 수동 6곳에서 당첨됐다.

 

자동 선택 1등 로또판매점은 서교동가판점(서울 마포구 양화로 115), 어머화장품(서울 송파구 가락로11길 19), 노다지로또(인천 서구 완정로 179 검단제이원빌딩 108호), 더드림(경기 안산시 상록구 예술대학로 226 상가2호), 행운복권방(경기 안성시 서동대로 7184 광장휴게소), 대성기획(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75-1), 서정천하명당(경기 평택시 송탄로 160)이다.

 

수동 선택 1등 당첨판매점은 용꿈돼지꿈(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12-5), 로또복권방(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249), 오포우림로또(경기 광주시 오포로 899 우림아파트 상가), 오이도직판장마트(경기 시흥시 오이도로 167), 로또마트(경기 평택시 고덕여염10길 86 104호), 달성로또복권판매소(충남 아산시 온천대로 1531)다.

 

이번 944회 배출점으로는 편의점이 나오지 않았다. 1등부터 5등 당첨금 지급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다. 지급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에도 당첨금을 받을 수 있다.

 

■ 945회 로또 당첨번호 추첨시간, 로또 판매시간

 

 

로또 945회 당첨번호를 알려줄 프로그램 ‘생방송 행복드림 로또6/45’는 9일 오후 8시 45분 MBC에서 방송된다. 서경석, 김초롱 진행으로 방송되는 이 프로그램에서는 로또945회당첨번호를 추첨해 알려준다.

 

이날 방송될 ‘생방송 행복드림 로또6/45’에는 ‘태권트롯맨’ 가수 나태주가 ‘황금손’으로 출연해 로또복권을 추첨한다.

 

로또복권은 1년 365일 연중무휴 판매된다. 다만 추첨일인 토요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인 일요일 오전 6시까지만 판매가 중지되기에 로또 판매시간은 이 시간 외의 시간이다.

 

945회 로또 복권 당첨번호는 추첨일인 9일 동행복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발표된다. 로또판매점(당첨판매점)도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공개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12·3 비상계엄 가담 공직자 조사 착수 전 자발적 신고하면 징계 안 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가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6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은 ‘자발적 신고자는 확실히 보호된다’는 해당 방침을 전 부처에 신속히 시달할 방침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며 “내란 가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단죄가 필요하다”며 ▲반인권적인 조사는 없어야 함 ▲자발적 신고에 대해선 감면·면책을 지시한 것에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이 기준에 대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Task Force)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사실을 밝혀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공직자가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요구를 생략하고 필요하면 주의·경고 등으로 처리한다. 조사 착수 후 초기 단계에서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