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6 (목)

  • 구름조금동두천 10.9℃
  • 구름많음강릉 11.7℃
  • 구름조금서울 13.7℃
  • 구름많음대전 12.7℃
  • 구름많음대구 14.7℃
  • 구름조금울산 14.4℃
  • 구름많음광주 15.7℃
  • 맑음부산 15.7℃
  • 구름많음고창 11.4℃
  • 흐림제주 18.0℃
  • 구름많음강화 14.4℃
  • 구름많음보은 10.3℃
  • 구름조금금산 9.8℃
  • 구름많음강진군 12.9℃
  • 구름많음경주시 11.8℃
  • 맑음거제 14.3℃
기상청 제공

국제

일본 코로나19 신규 확진 4530명...사망 64명

URL복사

 

[시사뉴스 김도훈 기자] 일본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12일 4530명으로 누적 환자 30여만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사망자는 64명이다.

 

이번 집계는 NHK와 지지(時事) 통신 등이 각 지방자치단체와 후생노동성 발표를 모은 것으로, 11일 '성인의 날' 공휴일 등 사흘간 연휴로 검사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요인에서 새 환자 수가 줄어들었다는 지적이다.

 

수도 도쿄도에서는 970명, 가나가와현 906명, 지바현 415명, 오사카부 374명, 사이타마현 261명, 후쿠오카현 199명, 효고현 161명, 홋카이도 145명, 아이치현 132명 등이 추가로 감염해 누계환자가 29만8875명에 달했다.

일본 국내 감염자 중 오사카부 10명, 효고현과 아이치현 각 9명, 사이타마현 5명, 도치기현과 가나가와현 각 4명, 홋카이도와 지바현, 후쿠오카현 각 3명, 나라현과 도쿄도, 히로시마현, 군마현 , 시즈오카현 각 2명, 야마구치현과 야마가타현, 기후현, 돗토리현 1명씩 열도 전역에서 64명이 다시 숨져 총 사망자도 4179명에 이르렀다.

PCR 검사 시행 건수는 7일에는 속보치로 하루 동안 5만2128건으로 집계됐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서울시의회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 관련 대법 소송서 승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문화체육부장관이 제기한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6일 조례안 의결이 유효하다고 서울시의회에 승소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가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이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5월 제정한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m이내)을 벗어난 곳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문화재보호조례는 24년 5월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대체 입법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23년 9월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서울시의회는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제5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위임이 없는데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도 포괄적·추상적 규제를 가능하도록 한 것은, 문화재 보호와 시민의 삶이 공존·상생하는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과잉 규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이 조례안을 서울시장이 23년 10월 공포하자, 문화체육관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