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를 거부한 채 도주하며 경찰관과 의료진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신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 이준영 판사는 확진 판정을 받고도 치료를 거부한 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전광훈 목사의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했다가 확진자와 접촉해 지난 해 8월17일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의료진이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자택을 방문하기 직전 이를 거부하고 집에서 나와 도주했다.
이에 행적을 추적한 경찰관과 의료진이 도착하자 이들을 물어뜯어 상처를 입히고 마스크를 벗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데 출동한 공무원에게 직접 손해를 끼치고 방역 업무에도 지장을 초래해 이 같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