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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영향 수형자 900여명 사회로 나와...가석방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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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장기수형자, 성폭력사범, 음주운전사범(사망·도주·중상해), 아동학대 등 제외

가석방 기준 완화, 예년의 두배 이상 석방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서울 동부구치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여파로 범죄를 저질러 교정시설에 수형됐던 900여명의 수형자들이 오는 14일 조기석방의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평소 인원의 2배가 될 예정이다.

 

13일 법무부는 "최근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에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과밀수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가석방을 조기에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가석방은 이달 29일 예정된 정기 가석방에 앞서 실시되는 조기 가석방으로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기저질환자·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 기준을 완화해 가석방 대상자를 확대했다.

 

단 무기·장기수형자, 성폭력사범, 음주운전사범(사망·도주·중상해),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는 가석방 확대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과밀수용 해소에는 부족한 인원이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격리 수용을 위한 수용 거실을 확보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현황 및 대책 브리핑'을 진행하며 교정시설 수용밀도를 낮추기 위해 가석방을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역시 지난 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글을 올려 "모범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을 확대하고, 형집행정지 등을 동시에 진행해 빠른 시일 내에 수용밀도를 낮추는 후속작업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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