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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헬스장·학원·카페 등 영업 취식 허용...내일 중대본 회의서 최종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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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신선 기자] 그동안 형평성 논란을 일으켰던 집합금지시설 중 헬스장, 학원 등에 대해선 영업이 허용될 전망이다. 아울러 카페 등에 대해서도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될 전망이다. 다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될 예정이다.

 

업계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해 현재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막바지 조율 중인 방역당국은 16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논의를 거쳐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개학 직전인 2월 말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 규모 최소화를 목표로 거리 두기 조정 외에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도 함께 내놓을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거리 두기 조정과 별개로 자발적 방역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운영 제한 시설 피해 보상이나 객관적인 근거 기반 방역 조처 마련 방안 등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이날 오전 10시께 의료계와 경제·사회 전문가 등이 참여한 생활방역위원회를 개최해 18일부터 적용할 거리 두기 단계 등 방역 조처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중대본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도 참석했다.

 

지난해 12월8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예정된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는 추가 연장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이날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가 484명까지 감소했지만 지난 9일부터 1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는 523.3명으로 여전히 2.5단계 기준 범위인 400~500명을 초과한 상태다.

 

수도권은 지난해 12월23일부터, 전국은 이달 4일부터 적용 중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최근 집단감염이 개인 간 접촉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거리 두기 단계와 함께 이어가는 방안이 검토됐다.

 

대신 수도권 2.5단계 조처에 따라 6주간 집합금지되고 있는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등에 대해선 별도 방역수칙과 함께 인원 제한을 두는 선에서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시설 면적 4~8㎡당(약 1.21~2.42평) 1명이나 띄워 앉기 등 기준을 정해 인원을 제한하는 방식이 검토됐다. 4일부터 동시간대 9명 이하로 허용했던 학원의 경우도 이 같은 기준으로 재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모임 금지는 연장하되 다중이용시설인 실내체육시설, 학원의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건 최근 유행이 시설 감염보다 개인 간 접촉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점과 형평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3차 유행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던 지난해 11월 감염 경로를 살펴보면 다중이용시설 등을 통한 집단감염의 비중은 지난해 11월 52.7%에서 올해 들어 33.5%로 19.2%포인트 낮아졌다. 반대로 확진자 접촉 등 개인 간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비율은 같은 기간 23.7%에서 15.2%포인트 늘어 38.9%에 달했다.

 

방역당국은 다중이용시설을 위험도 등에 따라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나누고 있는데 2.5단계에서 집합금지가 내려진 10종 시설 가운데 실내체육시설과 학원은 일반관리시설에 해당한다. 다만 중점관리시설에 해당하는 노래연습장 등은 2.5단계시 집합금지 시설에 해당되는 만큼 방역당국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카페 등의 매장 내 취식도 특정 시간대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지금은 노동자 등 식당 등을 통해서만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이들을 위해 식당은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고 그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있다.

 

이와 다른 성격인 카페 등은 영업 시간 동안 매장 내 취식을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있다. 브런치카페·베이커리카페·패스트푸드점도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들 시설도 거리 두기가 장기화하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매장 내 취식을 위해 음식을 판매하는 등 이미 방역 수칙 수용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식당에선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테이블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하나의 수칙을 지키도록 하고 있는데 이 역시 실내체육시설 등과 마찬가지로 시설 면적 4~8㎡당 1명이나 한칸 띄워 앉기 등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

 

종교시설에 대해선 전국에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비대면을 일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 또한 시설 규모와 방역 역량 등에 따라 종교계 의견 등을 반영해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대신 방역 지침 위반 등 위법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처하는 방안을 정부는 계획하고 있다.

 

설 명절 연휴(2월11~14일)를 앞두고 전국적인 인구 이동과 가족 모임이 예상되는 만큼 휴게소 등 교통과 재래시장 등에 대한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도 함께 발표한다.

 

이런 가운데 영업 허용 시간에 대해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방자치단체와 업계 등에선 오후 10시 등으로 연장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방역당국과 전문가 등은 이럴 경우 개인 간 모임·약속 등이 늘어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나 진주 기도원 등 비수도권에서도 집단감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환기 시설 기준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역 조처를 완화할 경우 집단감염이 재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런 이견으로 인해 방역당국은 거리 두기 조정안을 아직까지 최종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16일 오전 정세균 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거리 두기 조정과 별도로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와 그에 따른 방역 조처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영업 제한 시설 등에 대한 피해 보상 방안과 함께 업종별 이용객 수 대비 확진자 수 등 좀더 객관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한 방역 조처 등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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