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월세를 내지 못해 쫓겨난 40대 남자가 생활하던 모텔 옥상 창고에 불을 질렀다가 법정구속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이헌)는 건물주에게 불만을 품고 모텔 옥상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모텔 옥상 창고에 불을 질렀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지만 다행히 인적, 재산적 피해가 크지 않은 점을 들어 양형 사유에 반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