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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헬스장·학원 등 과밀집 우려 8㎡당 1명 인원제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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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부엌 등 포함돼 4㎡ 기준은 과밀집 우려
학원 동시간대 9인 제한 풀려도 8㎡ 기준 적용
카페 머무르는 시간 1시간 이내 제한 강력권고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정부가 18일부터 헬스장, 노래방, 카페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재개를 허용하면서 이용 이원을 시설 허가·신고면적 기존 4㎡에서 8㎡당 1명으로 강화했다.

장기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로감과 생계 곤란 문제 등을 해소하되, 과밀집으로 인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17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비말(침방울) 전파를 막기 위해 통상적으로 사람 간 2m 거리 준수를 권고하고 있으며, 이를 면적 기준으로 환산하면 4㎡당 1명(기존)이 된다.

그러나 시설 허가신고 면적에는 화장실, 부엌 등 실제 이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공간이 포함돼 4㎡당 1명 기준을 적용하면 실제 이용면적 기준으로는 과도한 밀집이 이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해 제한을 해제하면서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의 기준을 제시해 밀집도가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한 것이라는 게 중수본의 설명이다.

기존 320㎡ 규모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4㎡당 1명 기준으로 80명까지 이용 가능했지만 바뀐 규정을 적용하면 8㎡당 1명 기준이 적용돼 40명까지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중수본 관계자는 "이 정도면 실제 이용면적 기준으로 사람 간 2m 거리두기가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시설별로 동시간대 이용가능 인원을 출입문 등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해 단속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학원의 경우 동시간대 교습 인원 9명까지로 제한했던 조치가 해제되지만 마찬가지로 8㎡당 1명 기준이 적용된다.

전체 면적이 72㎡ 미만인 학원은 9명 수업 기준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8㎡당 1명 기준으로 적용을 받게 돼 9명 미만으로 수업을 해야 한다.

중수본 관계자는 "면적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9인 이하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해 밀집도 등을 고려해 면적당 기준을 제시한 것이므로 (학원도) 면적당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카페에 대해 오후 9시까지 매장내 취식을 허용키로 하면서 2인 이상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중수본 관계자는 "2인 이상이 카페에서 커피음료와 간단한 디저트류를 주문하는 경우, 대화를 위해 오래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머무는 시간을 되도록이면 짧게 줄여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이므로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하지는 않으나, 카페의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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