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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헬스장·스크린골프장 등 운영 재개…5명 동시입장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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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이용자 간 최소 1m 간격 이상 유지"
"스크린골프 4명까지…공용장비 소독 권고"
"축구 등 동호회 활동 5인 이상 모임에 해당"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오는 18일부터 운영이 재개되는 헬스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체육 시설은 신고 면적 8㎡당 1명만 이용이 가능하다. 5인 이상 동시 입장이 금지되고 출입문 등에 이용가능 인원을 미리 게시해야 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18일부터 영업이 재개되는 일부 생업시설의 방역 지침을 안내했다.

지침에 따르면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의 인원만이 이용 가능하다. 기존 4㎡당 1명보다 강화된 기준이다. 가령 기존 320㎡ 규모 체육시설의 경우 기존 4㎡당 1명 기준으로는 80명까지 이용 가능했지만 바뀐 방역 지침을 적용하면 40명까지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이용 가능 인원은 출입문 등에 미리 게시해야 한다.

특히 5명 이상 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여가 목적의 5명 이상 동시 입장과 동시 이용은 금지된다. 룸 형태로 이용하는 스크린골프장의 경우에도 4명까지만 입장 가능하다.

 이용자들은 실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용자 간 거리는 최소 1m 이상 유지해야 하며, 특히 침방울 배출이 많은 운동인 경우에는 2m 간격을 유지할 것을 권장했다. 실내에서의 음식 섭취는 불가하다.

손 반장은 "실내체육 시설의 경우 3차 유행이 시작되던 11월에 가장 많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영역"이라며 "시설의 특성상 밀폐된 장소이거나 공용 장비가 많고 침방울이 배출되는 특성이 강하므로 자주 환기를 하고 표면소독을 하는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축구·야구 등 동호회 야외 체육활동에 대해서는 "사적모임 영역에 들어가기에 5명부터 동호회 활동은 모두 금지된다"면서도 "동호회 활동이 아닌 교습 등의 형태인 경우에는 일종의 영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룸 형태로 영업이 이뤄지는 노래방도 실내 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인원 제한이 4㎡당 1명에서 8㎡당 1명으로 변경된다.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규정에 따라서 4명까지만 입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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