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3.06 (금)

  • 흐림동두천 1.1℃
  • 맑음강릉 6.5℃
  • 서울 2.1℃
  • 흐림대전 1.6℃
  • 흐림대구 4.5℃
  • 흐림울산 5.5℃
  • 구름많음광주 3.1℃
  • 흐림부산 7.9℃
  • 흐림고창 1.1℃
  • 흐림제주 6.6℃
  • 구름많음강화 1.8℃
  • 흐림보은 1.9℃
  • 흐림금산 1.5℃
  • 흐림강진군 4.1℃
  • 흐림경주시 4.6℃
  • 흐림거제 7.1℃
기상청 제공

사회

이재용, '합병 의혹' 재판만 남아…'경영권 승계 작업' 쟁점

URL복사

 

 

'국정농단 재판' 사실상 완료…재상고 하더라도 뒤집힐 확률 낮아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이 사실상 결론에 이른 모습이다. 이미 대법원에서 유무죄에 관한 대부분의 판단이 내려진 가운데, 이번 재판은 형량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기 때문이다.

 

형량이 경미한 경우 양형부당을 심리하지 않는 상고심 특성을 고려한다면, 이 부회장 측으로서는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 게 실익이 없다고 볼 가능성도 있다. 그보단 남은 '삼성그룹 합병 의혹' 재판 대응에 몰두할 확률이 적지 않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전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등 국정농단 의혹 사건이 대부분 종결된 가운데, 이 부회장의 재판도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이 부회장과 특검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재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파기환송심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의 주요 혐의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모두 뇌물로 판단했다. 삼성그룹 측과 최씨 사이 의사 합치가 이뤄진 상태에서 건네진 말 세마리의 구입비 34억원이 뇌물이라는 것이다. 영재센터 지원금인 16억2800만원도 뇌물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파기환송심도 뇌물 혐의에 관한 전합의 판결 취지를 따랐으며, 이 부회장과 특검 양측도 재판 과정에서 크게 다투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의 주요 혐의에 관한 판단이 재상고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번 파기환송심의 쟁점 중 하나였던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 여부는 재상고심에서 논의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파기환송심은 삼성그룹이 준법·윤리 경영을 위한 독립 기구인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하고 그것의 실효성 여부가 이 부회장 양형조건의 하나로 고려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은 위법 행위를 감시할 만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했으며 결국 이 부회장은 실형을 선고받게 됐다.

 

이번 판결로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종결된 것으로 풀이된다. 형사소송법 383조 4호는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이유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으로 제한한다.

 

즉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으로서는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재상고할 수 없는 셈이다. 다만 하급심에서 기소 또는 증명되지 않은 범죄사실로 형량을 선고한 경우에는 상고가 가능하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주요 혐의 부분에 대한 판단이 끝난 상태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이라며 "(재상고를 해도) 대법원에서 추가로 따질 부분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 부회장에게는 아직 1심이 진행 중인 '삼성그룹 합병 의혹' 사건이 남아 있다.

 

이 부회장 등은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그룹 내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합병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합이 이 부회장 등의 뇌물 혐의를 판단하면서 경영 승계 작업이 있었다고 인정한 만큼, 이 부회장으로서는 더욱 불리한 상황 속에서 남은 재판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與, 검사 보완수사권에 “충분히 논의하고 숙의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입법 완성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부가 3일 국회에 검찰개혁 법률안들인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제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는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할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은 5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 개혁법안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당내 논의와 여론 수렴 등 숙의를 거쳐 제시된 의견들이 반영된 수정안이다”라며 “이번 검찰 개혁법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쥐고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렀던 정치 검찰을 뿌리 뽑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은 “검찰 개혁은 국민의 열망이자 명령이다. 이번 개혁 입법으로 더 이상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고 검찰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 공복으로 거듭나게 해야 할 것이다”라며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검찰 개혁 법안을 처리해 나가겠다. 보완수사권 문제 등 남은 쟁점들도 충분히 논의하고 숙의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검찰 개혁 입법을 완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또한 7개월 앞으로 다가온 공소청와 중수청 출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며 “일부에서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분노를 잠재운 적절한 리액션과 공감의 힘
갈등의 시대, 우리는 왜 먼저 ‘앉아도 될까요’라고 묻지 못하는가. 지난 2월 25일 오후 4시 30분경, 오이도에서 진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4호선 안은 여느 때보다 고단한 공기로 가득했다. 출근 시간대가 아닌데도 노인석 주변은 빈틈없이 붐볐고, 연로한 분들이 서 있는 모습이 곳곳에 보였다. 어느 정류장에서인가 붐비는 노인석의 중간 한 자리가 나자마자 한 어르신이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평화는 채 두 정류장을 가기도 전에 깨졌다. “아 XX, 좀 저리로 가라고!” 먼저 앉아 있던 노인의 입에서 날카로운 고함과 육두문자가 터져 나왔다. 좁은 자리에 가방까지 메고 끼어 앉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새로 앉은 이는 “나도 앉을 만하니 앉은 것 아니오”라며 항변했지만, 쏟아지는 폭언 앞에 결국 자리를 피하고 말았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래, X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라는 속담을 떠올리며 자리를 뜬 노인을 쳐다보았다. 그런데 험악해진 분위기 탓에 어느 누구도 그 빈자리에 선뜻 앉지 못했다. 분노의 에너지가 공간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오지라퍼 계열인 필자는 객기 부리듯 용기를 냈다. “여기 좀 앉아도 될까요?”라고 묻자, 화를 내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