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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용, '합병 의혹' 재판만 남아…'경영권 승계 작업'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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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재판' 사실상 완료…재상고 하더라도 뒤집힐 확률 낮아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이 사실상 결론에 이른 모습이다. 이미 대법원에서 유무죄에 관한 대부분의 판단이 내려진 가운데, 이번 재판은 형량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기 때문이다.

 

형량이 경미한 경우 양형부당을 심리하지 않는 상고심 특성을 고려한다면, 이 부회장 측으로서는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 게 실익이 없다고 볼 가능성도 있다. 그보단 남은 '삼성그룹 합병 의혹' 재판 대응에 몰두할 확률이 적지 않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전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등 국정농단 의혹 사건이 대부분 종결된 가운데, 이 부회장의 재판도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이 부회장과 특검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재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파기환송심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의 주요 혐의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모두 뇌물로 판단했다. 삼성그룹 측과 최씨 사이 의사 합치가 이뤄진 상태에서 건네진 말 세마리의 구입비 34억원이 뇌물이라는 것이다. 영재센터 지원금인 16억2800만원도 뇌물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파기환송심도 뇌물 혐의에 관한 전합의 판결 취지를 따랐으며, 이 부회장과 특검 양측도 재판 과정에서 크게 다투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의 주요 혐의에 관한 판단이 재상고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번 파기환송심의 쟁점 중 하나였던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 여부는 재상고심에서 논의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파기환송심은 삼성그룹이 준법·윤리 경영을 위한 독립 기구인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하고 그것의 실효성 여부가 이 부회장 양형조건의 하나로 고려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은 위법 행위를 감시할 만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했으며 결국 이 부회장은 실형을 선고받게 됐다.

 

이번 판결로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종결된 것으로 풀이된다. 형사소송법 383조 4호는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이유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으로 제한한다.

 

즉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으로서는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재상고할 수 없는 셈이다. 다만 하급심에서 기소 또는 증명되지 않은 범죄사실로 형량을 선고한 경우에는 상고가 가능하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주요 혐의 부분에 대한 판단이 끝난 상태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이라며 "(재상고를 해도) 대법원에서 추가로 따질 부분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 부회장에게는 아직 1심이 진행 중인 '삼성그룹 합병 의혹' 사건이 남아 있다.

 

이 부회장 등은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그룹 내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합병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합이 이 부회장 등의 뇌물 혐의를 판단하면서 경영 승계 작업이 있었다고 인정한 만큼, 이 부회장으로서는 더욱 불리한 상황 속에서 남은 재판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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