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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판검사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청원 쇄도...20만명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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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4시 기준 19만4천여명 동의
"법 평등, 한국선 신뢰할 수 없는 말"
조국 딸 의사 국시 합격한 뒤 관심 고조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씨가 의사 국가시험(국시)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판·검사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게시글의 동의자가 2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올라온 '판사, 검사 자녀들의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에는 전날 오후 4시 기준 19만4000명이 넘는 인원이 동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 대한 동의 인원이 20만명을 넘으면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가 답변해야 한다.

 

청원인은 게시글을 통해 "입시제도를 위한 자녀들의 활동을 유죄로 판결하는 판사와 검사들의 자녀들은 과연 바르게 입시를 준비하고 진학을 했는지 똑같은 잣대로 전수 조사해서 전부 똑같이 처벌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이어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는 말은 대한민국에서는 절대 신뢰할 수 없는 말"이라면서 "부일 매국세력 때부터 지금까지 남아있는 기득권의 카르텔을 시민의 힘으로 박살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부와 국회는 판사, 검사들의 입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시민의 그것과 같은지, 엄벌할 내용은 없는지 억울한 시민이 한명도 생기지 않도록 공정한 사회를 위한 본인들의 일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썼다.

 

해당 청원의 시작일은 지난해 12월24일이고, 마감일은 오는 23일이다.

 

한편 최근 조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씨가 의사 국시에 합격한 뒤 온라인은 물론 의사 사회 등에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임태혁)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 의사회)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낸 조씨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응시 자격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소청과 의사회)가 신청취지에서 본안으로 주장하는 사건(정경심 동양대 교수 1심 판결) 원고는 채권자가 아님이 기록상 명백하고 달리 채권자에게 본안소송의 원고 적격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지난해 9월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치른 조씨는 이달 7~8일 필기시험에 응시했고, 지난 14일 최종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선 국내 의사 사회에서도 의견들이 엇갈리며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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