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4 (일)

  • 흐림동두천 -2.3℃
  • 맑음강릉 2.5℃
  • 구름많음서울 -1.1℃
  • 흐림대전 0.3℃
  • 구름많음대구 3.0℃
  • 구름많음울산 3.9℃
  • 광주 4.0℃
  • 구름조금부산 4.1℃
  • 흐림고창 3.5℃
  • 제주 7.7℃
  • 맑음강화 -1.3℃
  • 흐림보은 -0.3℃
  • 흐림금산 1.5℃
  • 흐림강진군 5.0℃
  • 맑음경주시 3.1℃
  • 구름많음거제 5.0℃
기상청 제공

경제

금리 내려도 소비 늘지 않아 ... 집·주식만 오르는 유동성 함정 등장

URL복사

 

 

세계 금융위기 이후 통화 정책 '공식' 깨져…'금리 인하→집값 상승→소비 증가' 미성립
원리금 상환 확대, 빚 부담 늘린 탓
"집·주식 불안정성만…새 통화 정책 찾아야"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한국은행이 "경기 침체를 막겠다"며 지난 2019~2020년 기준 금리를 4차례(1.75 → 0.5%) 낮췄지만, 민간 소비를 늘리는 데는 직접적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리 인하 → 소비 증가'라는 통화 정책 공식이 깨진 셈이다.

 

이런 현상은 2008~2009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부터 두드러졌다. 금융 위기 이후 저금리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시중에 유동성이 늘어난 여파다. 금리 인하는 되레 유동성을 키워 부동산·주식 등 금융 시장 안정성만 해친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내놓은 '경제·산업 동향&이슈' 1월호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조은영 국회예정처 경제분석총괄과 분석관은 "2000년 1분기부터 2019년 4분기까지를 조사했다"면서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전기 콜 금리(은행 등 금융사끼리 단기 자금을 주고받을 때 쓰는 이자율) 변동이 민간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세계 금융 위기 이전까지는 전기 콜 금리를 1%포인트(p) 인하하면 민간 소비가 0.008% 증가했지만, 그 이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얘기다.

 

반면 주가 변동에 따른 민간 소비 영향은 더 커졌다. 주가가 1% 오르면 민간 소비 증가율은 세계 금융 위기 이전 0.016%에서 이후 0.044%로 높아졌고, 통계적 유의 수준도 올라갔다.

 

이런 현상은 시중 유동성 증가에 주로 기인한다. 국회예정처에 따르면 세계 금융 위기 이후 대내·외 경제 여건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주요국이 저금리 기조를 장기간 지속한 결과 총통화(M2·현금 등 협의 통화(M1)에 예적금 등을 합한 것)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유동성은 2000년 108.7%에서 2019년 151.8%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GDP 대비 M1은 29.1%에서 48.3%로, 금융기관 유동성(Lf·M2에 금융채 등을 포함한 총유동성 지표)은 145.3%에서 214.8%로 증가했다.

 

과거 금리 인하는 주택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민간 소비를 늘렸지만, 세계 금융 위기 이후로는 이런 효과마저도 제한됐다. 세계 금융 위기 이전에는 실질 주택 가격 지수가 1% 오르면 민간 소비도 0.32% 증가했지만, 이후에는 0.06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마저도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다는 것이 국회예정처의 설명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 방식이 확대되면서 금리 인하가 민간 소비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세계 금융 위기 이후 빠르게 증가하는 가계대출의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2011년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 대책'을 발표, 원금 분할 상환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의 비거치 분할 방식 비중은 2011년 7.7%에서 2017년 49.8%로 증가했다. 가계의 채무 부담이 증가하면서 민간 소비 증가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금리 인하가 늘린 유동성이 부동산·주식 시장으로 집중돼 금융 시장 안정에 관한 우려만 커지고 있다. 통화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다.

 

실제로 한은이 기준 금리를 낮춘 기간 부동산 시장 소비 심리 지수(전국 평균치 기준)는 2019년 6월 98.5에서 2020년 11월 134.9까지 올랐다. 주식 시장 고객 예탁금은 2021년 말 기준 65조5000억원가량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9.2% 증가했다.

 

조은영 분석관은 "금융 당국은 물가와 금융 시장 안정을 목표로 공개 시장 조작·지급 준비제 등을 운용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이라면서 "금리 변동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체감하기가 어려우므로 통화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