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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민정, '아들 낳은 후궁' 발언 조수진 고소…민형사 모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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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재산신고 고의 누락' 의혹으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으로 당선무효형을 피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또다른 법적 다툼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아들 낳은 후궁'이라는 막말을 한 조수진 국민의힘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수진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시켰다. '선거공보물에 허위학력을 적은 혐의'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에 대해서도 고소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그는 "국회의원과의 다툼이니 그냥 참아 넘기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그러지 않을 생각"이라며 "민·형사 모두를 검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익명의 네티즌들에 의해 성희롱을 당한 바가 한 두번이 아니다. 정치인이니까, 출처를 확인하기 어려우니까의 이유로 매번 넘길 수밖에 없었다"며 "하지만 조 의원은 국민의 세금을 받으며 국민의힘 명패를 달고 있는 제1야당의 국회의원"이라고 지적했다.

 

또 "저에 대한 평가는 다음 선거를 통해 판단될 것이다. 다만 '산 권력의 힘을 업고 당선됐다'는 말은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주민들의 판단을 무시한 발언"이라며 "광진을 지역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 개인 뿐 아니라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국민의힘의 분별력 있는 조치와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아끼고 사랑한다는 고민정 의원이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경합했던 오 전 서울시장을 향해 조롱했다. 천박하기 짝이 없다"며 "조선 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는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자신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인신공격, 막말을 한 사람은 고민정이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대한 인신공격, 막말을 사과하라"며 "인신공격과 막말을 비판했더니 민주당이 말꼬리를 잡고 왜곡해 저질공세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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