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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면수업 확대 …오늘 신학기 등교 방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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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매일 등교 등 밀집도 예외 적용 조건 등 밝힐 예정
유치원·초등 저학년·특수교육 대상 밀집도 예외 가능성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교육부가 오는 3월 시작하는 신학기를 한달여 앞두고 유·초·중·고 학년별 등교방식을 담은 학사운영지원방안을 발표한다. 대학입시를 앞둔 고3의 매일 등교 여부를 비롯해 밀집도 예외가 적용되는 조건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지난해 고3은 수시모집 원서접수 기간인 9월까지 전국적으로 매일 등교했다. 대학입시를 앞두고 고3 1학기에 각종 교내외 활동과 내신 성적, 수행평가 등 학생부 기재를 위한 학사일정이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지난 26일 2021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어느 학년 또는 학교급에 대해서 조금 더 (등교하거나), 지난해 고3 등교 우선 원칙처럼 할지 여부는 28일에 확정해서 밝히겠다"며 "안정성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역조치를 강화하면서 등교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초안을 마련해 질병관리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등교원칙과 밀집도 예외조치도 변화가 예상된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거리두기 1단계일 때에는 학교 밀집도 3분의 2를 원칙으로 지역과 학교 여건에 따라 매일 등교도 가능하다. 과대학교·과밀학급은 학급에서 거리두기가 어려운 만큼 3분의 2를 지키도록 권고했다. 1.5단계는 밀집도 3분의 2 이하만 등교할 수 있다.

 

2단계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는 밀집도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 원칙으로 밀집도 기준이 높아진다. 다만 오전·오후반이나 시차제 등교 등 탄력적 학사운영을 통해 최대 3분의 2 이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로 격상되면 밀집도 3분의 1을 지켜야 한다. 전국 대유행 단계인 3단계가 되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3차 유행이 본격화됐을 때에는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서 3단계 전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바 있다.

 

또한 원아 60명 이하의 유치원, 초·중·고 전교생 300명 내외의 소규모 학교와 농산어촌학교와 특수학교(급)는 2.5단계까지는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된다. 돌봄과 기초학력·중도입국학생 별도 보충지도 역시 밀집도에서 예외로 뒀다.

 

올해는 초등학교 1~3학년도 우선 등교 대상으로 정해진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등교 밀집도에서 예외조치가 적용될 가능성이 생겼다.

 

교육부는 지난 26일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올해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 특수학교(학급) 학생들의 등교를 우선 확대한다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당시 "학생 발달 단계상 대면수업 효과가 높고 전문가 지원이 더욱 필요한 유아나 초등 저학년, 특수학교(학급) 학생들은 우선 등교를 하도록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며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초등 저학년인 1~3학년 중 학생 수 30명 이상인 과밀학급도 등교 대면수업을 늘릴 수 있도록 기간제교원을 한시적으로 2000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학교 내 공간이 있다면 학급을 분반하고 그렇지 않다면 협력수업 형태로 학습을 지원하며 등교를 늘릴 방침이다.

 

올 2월부터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지만 11월은 돼야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때문에 올해도 당분간 전면등교는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처럼 설 연휴 이후 대규모 집단감염 또는 유행이 발생하더라도 3월 초 정상적으로 개학하고 원격수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감염병 상황이 확산된다 하더라도 원격수업을 통한 개학은 가능하다"며 "개학 일정을 연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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