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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필요시 예타 면제' 가덕신공항 특별법,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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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처리 전망
'김해 신공항 백지화' 부칙으로…"추진사업 대체"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골자로 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대안'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위(위원장 진선미)는 이날 저녁 전체회의를 열고 특별법을 의결했다. 의결된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위원회안으로 통합조정했다.

여야는 앞서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필요할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사전타당성 조사는 간소히 진행하되 환경영향평가는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김해신공항 백지화와 관련해선 부칙을 통해 반영하기로 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간사는 심사보고를 통해 "국토부 장관이 가덕도 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추진 중인 공항개발사업계획을 대체해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표결에 앞서 특별법에 반대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입법권 남용 ▲안전성 ▲경제성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특별법에 찬성하느냐고 물었고, 변 장관은 "국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특별법을 통과시켜 주면 우리는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심 의원은 "네 번 국회의원을 하면서 낯부끄러운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많이 봤고 선심성 공약이 난무하는 것도 봤지만 이번처럼 기막힌 법은 처음 본다"면서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이 손해보상을 요구하는 것도 재정 핑계로 이리저리 회피하면서 10조원이 넘는 대형국책사업을 예타도 면제하고 각종 특혜를 몰아서, 그것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는 걸 어느 국민이 이해하겠나"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법으로 밀어붙여서 하는 게 선거를 위한 매표 공약이 아니고 뭔가. 이 법안은 당연히 반대한다"며 "이게 통과되면 21대 국회에 가장 큰 오점을 남기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우리가 가덕신공항 법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이리로 간다고 미리 정해놓고 한 게 아니란 점을 명확히 말씀드린다"면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사전 타당성조사 등 여타 필요한 모든 절차를 다 거치게 했다. 다만 기한 단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타를 면제할 수 있는 정도의 특례만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이후 진선미 국토위원장이 특별법을 거수 표결에 붙였고, 법안은 재석 23인 중 찬성 21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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