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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유총, '유치원 3법' 반대 투쟁 설립 취소...불복소송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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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설립취소 처분에 불복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전날 한유총이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4월22일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최종 통보했다. 한유총이 지난 2019년 3월 유치원 3법 반대와 사유재산 인정 등을 주장하며 집단 개학연기를 강행한 데 따른 결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집단적으로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는 등 공익을 해치고, 사유재산 공적이용료 확보 등 회원들의 이익 추구 사업에 몰두하는 등 목적 외 사업을 했으므로 설립허가가 취소돼야 한다고 봤다.

 

이에 한유총은 "유아교육법상 개원연기 결정은 원장의 권한"이라며 적법한 투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가 개원일자를 변경해 즉시 개학할 것을 지시하는 시정명령 자체가 월권"이라고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한유총은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사단법인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한 차례 각하됐다가 재차 신청해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법원은 개원 연기 투쟁이 위법하긴 하지만 단체행동 조장을 통해 공익을 침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한유총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은 "개원 연기 참여를 강요·지시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실제 개원 연기에 참여한 사립유치원은 전체의 6.2%에 불과해 강제력 있는 수단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유총의 소멸이 긴요하게 요청될 정도의 공익 침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고, 서울시교육청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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