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10 (금)

  • 흐림동두천 9.8℃
  • 구름많음강릉 12.5℃
  • 박무서울 10.1℃
  • 흐림대전 10.1℃
  • 맑음대구 20.5℃
  • 맑음울산 23.4℃
  • 흐림광주 12.0℃
  • 맑음부산 21.1℃
  • 흐림고창 10.5℃
  • 흐림제주 15.5℃
  • 흐림강화 11.3℃
  • 흐림보은 10.2℃
  • 흐림금산 11.6℃
  • 흐림강진군 15.2℃
  • 맑음경주시 21.0℃
  • 맑음거제 19.6℃
기상청 제공

사회

한유총, '유치원 3법' 반대 투쟁 설립 취소...불복소송 승소 확정

URL복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설립취소 처분에 불복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전날 한유총이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4월22일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최종 통보했다. 한유총이 지난 2019년 3월 유치원 3법 반대와 사유재산 인정 등을 주장하며 집단 개학연기를 강행한 데 따른 결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집단적으로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는 등 공익을 해치고, 사유재산 공적이용료 확보 등 회원들의 이익 추구 사업에 몰두하는 등 목적 외 사업을 했으므로 설립허가가 취소돼야 한다고 봤다.

 

이에 한유총은 "유아교육법상 개원연기 결정은 원장의 권한"이라며 적법한 투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가 개원일자를 변경해 즉시 개학할 것을 지시하는 시정명령 자체가 월권"이라고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한유총은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사단법인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한 차례 각하됐다가 재차 신청해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법원은 개원 연기 투쟁이 위법하긴 하지만 단체행동 조장을 통해 공익을 침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한유총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은 "개원 연기 참여를 강요·지시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실제 개원 연기에 참여한 사립유치원은 전체의 6.2%에 불과해 강제력 있는 수단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유총의 소멸이 긴요하게 요청될 정도의 공익 침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고, 서울시교육청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성남서현지구, ‘공공개발의 탈을 쓴 수익 사업’?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판교신도시 개발과정에서 토지를 협의양도한 분당 호산나교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성남서현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 변경 안에서 종교시설용지가 제외되면서 관련된 규정과 시행령 간의 우선순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LH가 막대한 분양 수익이 예상되는 산업 용지를 대규모로 편성한 것은 공공개발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동일 지번 내 농업인은 ‘적격’, 교회는 ‘제외’? 분당 호산나교회가 소유한 종교시설용지를 사업 대상에서 뺐거나 보상하는 과정에서 사전 협의 부족과 법령 적용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1월 21일 LH가 발표한 이주 및 생활대책 심사 결과에 따르면, 분당 호산나교회와 같은 번지(서현동 110번지 일원)에 거주하던 농업인들은 성남낙생지구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과 생활대책 적격자로 선정됐지만, 교회만 제외됐다. LH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임대주택 우선공급과 생활대책은 요건을 갖춘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LH는 종교용지 공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구 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해

정치

더보기
조재희 송파구청장 예비후보, 디지털 행정 의지 보인 ‘송파 생활 알리미’ 공개 눈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조재희 송파구청장 예비후보가 송파구민의 고질적 불편 사항인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생 플랫폼 ‘송파 생활 알리미(songpa-alimi-stock.vercel.app)’를 공식 선보였다. 이번 플랫폼은 구민들이 실생활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무료 및 개방형 주차장 정보 ▲최저가 주유소 안내 ▲미래 성장산업 주식 동향 등 ‘3대 핵심 민생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주차난,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해법”… 지도 기반 무료 주차 안내 조재희 송파구청장 예비후보의 ‘주차 안내’ 기능은 구민들의 가려운 곳을 정확히 짚었다는 평가다. 이 서비스는 송파구민이면 누구나 무료 이용이 가능한 주차장과 공공 개방 주차장 정보를 지도 기반으로 상세히 제공하여,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 소모되는 시간과 연료를 줄여준다. 조 후보는 “주차난 해결은 “이미 존재하는 공공 데이터를 구민의 손안에 투명하게 돌려드리는 것이 스마트 행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고물가 시대 ‘경제 비서’ 역할… 주유비 절감부터 자산 관리까지 생활밀착형 기능도 눈에 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데이터를 연동해 1시간 단위로 업데이트되는 ‘최저가 주유소 정보’는 유가 급등기에 구

경제

더보기
유동수 의원, 보험사기 최고 징역 20년 법률안 대표발의...“선량한 가입자 모두의 부담 높여”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 정무위원회, 3선, 사진)은 8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제5조의2(보험사기행위의 알선ㆍ권유 등의 금지)는 “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8조(보험사기죄)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8조(보험사기죄)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2

사회

더보기
성남서현지구, ‘공공개발의 탈을 쓴 수익 사업’?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판교신도시 개발과정에서 토지를 협의양도한 분당 호산나교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성남서현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 변경 안에서 종교시설용지가 제외되면서 관련된 규정과 시행령 간의 우선순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LH가 막대한 분양 수익이 예상되는 산업 용지를 대규모로 편성한 것은 공공개발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동일 지번 내 농업인은 ‘적격’, 교회는 ‘제외’? 분당 호산나교회가 소유한 종교시설용지를 사업 대상에서 뺐거나 보상하는 과정에서 사전 협의 부족과 법령 적용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1월 21일 LH가 발표한 이주 및 생활대책 심사 결과에 따르면, 분당 호산나교회와 같은 번지(서현동 110번지 일원)에 거주하던 농업인들은 성남낙생지구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과 생활대책 적격자로 선정됐지만, 교회만 제외됐다. LH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임대주택 우선공급과 생활대책은 요건을 갖춘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LH는 종교용지 공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구 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해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정치(政治)’를 잃은 시대, 지도자의 야욕이 부른 재앙
야욕이 낳은 비극, 명분 없는 전쟁의 참상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동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당초 단기전 예상을 깨고 4주째를 넘기고 있다. 이란의 저항이 거세어지며 장기전 돌입이 자명해진 상황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사실상 전쟁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란의 반격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 정당성 없는 전쟁으로 인해 중동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까지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내상을 입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왜 총성을 울렸는가? 명분은 자국민 보호였으나, 실상은 트럼프의 11월 중간선거 승리와 네타냐후의 집권 연장이라는 '개인적 정치 야욕' 때문임을 천하가 다 알고 있다. 지도자의 광기에 가까운 무모함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극단의 비극을 초래한 것이다.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령(本領)이다 정치(政治)의 한자를 풀이하면 ‘구부러진 곳을 편편히 펴서 물이 흐르듯이 잘 흐르게 한다’는 뜻이다. 즉, 삶이 고단한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펴서 모두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이를 위해 정당이 존재하고, 정권을 획득한 집권 여당은 행정·사법부와 협력하여 오직 국리민복(國利民福)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