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1.23 (금)

  • 구름많음동두천 -1.4℃
  • 맑음강릉 1.5℃
  • 맑음서울 -0.6℃
  • 구름많음대전 1.3℃
  • 구름조금대구 2.2℃
  • 맑음울산 3.9℃
  • 광주 1.2℃
  • 맑음부산 4.3℃
  • 흐림고창 0.3℃
  • 구름많음제주 6.5℃
  • 구름조금강화 -2.0℃
  • 구름조금보은 0.7℃
  • 흐림금산 1.1℃
  • 구름많음강진군 4.0℃
  • 맑음경주시 3.5℃
  • -거제 4.0℃
기상청 제공

사회

한유총, '유치원 3법' 반대 투쟁 설립 취소...불복소송 승소 확정

URL복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설립취소 처분에 불복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전날 한유총이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4월22일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최종 통보했다. 한유총이 지난 2019년 3월 유치원 3법 반대와 사유재산 인정 등을 주장하며 집단 개학연기를 강행한 데 따른 결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집단적으로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는 등 공익을 해치고, 사유재산 공적이용료 확보 등 회원들의 이익 추구 사업에 몰두하는 등 목적 외 사업을 했으므로 설립허가가 취소돼야 한다고 봤다.

 

이에 한유총은 "유아교육법상 개원연기 결정은 원장의 권한"이라며 적법한 투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가 개원일자를 변경해 즉시 개학할 것을 지시하는 시정명령 자체가 월권"이라고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한유총은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사단법인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한 차례 각하됐다가 재차 신청해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법원은 개원 연기 투쟁이 위법하긴 하지만 단체행동 조장을 통해 공익을 침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한유총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은 "개원 연기 참여를 강요·지시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실제 개원 연기에 참여한 사립유치원은 전체의 6.2%에 불과해 강제력 있는 수단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유총의 소멸이 긴요하게 요청될 정도의 공익 침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고, 서울시교육청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정청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꼭 가야 할 길...당원들의 뜻에 따라 결정”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은 반드시 해야 함을 강조하면서도 당원들의 뜻에 따라 결정될 것임을 밝혔다. 정청래 당대표는 23일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저의 합당 제안으로 놀라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았나 보다. 여러 가지 불가피성과 또 물리적 한계 등으로 사전에 충분히 공유해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며 “저는 당대표가 먼저 제안을 하지 않고서는 지방선거 전에 시간상 불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으로 사과할 각오로 제가 제안을 했다. 그러나 꼭 가야 할 길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여부는) 당원들의 토론과 당원들의 뜻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당헌·당규에도 전 당원 토론과 전 당원 투표로 결정하게 돼 있다”며 “전 당원 투표에서 가결되면 가는 것이고 부결되면 멈추는 것이다. 저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행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113조(합당과 해산)제1항은 “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는 때에는 전국대의원대회 또는 전국대의원대회가 지정하는 수임기관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기 어려

경제

더보기
이혜훈 후보자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에 다른 시각 조화롭게 접목할 수 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자신이 보수 정당 출신이지만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에 다른 시각을 조화롭게 접목할 것임을 밝혔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해 “진영정치에 발목 잡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지금의 대한민국에 새로운 길을 여는 일에는 돌을 맞더라도 동참하겠다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저는 보수 진영에 속해 있었을 때도 꾸준히, 그리고 가장 열심히 경제민주화의 목소리를 냈다.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운영에 다른 시각을 조화롭게 접목할 수 있는 접점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이혜훈 장관 후보자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고 양극화와 K자형 회복을 완화하기 위해선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기에 재정의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주의와 관심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그동안 지출효율화를 일관되게 주장해 온 사람으로서 중복은 걷어내고 누수를 막아내는 일에 성과를 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이 필요한 시점에 제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도 데이터와 성과 분석에 기반한 재정 운영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똑똑한 재정을 하자는

사회

더보기
박홍배 의원,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일하는 사람의 최소한의 권리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비례대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초선, 사진)은 20일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하는 사람’이란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일하고 이를 통해 보수 등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일하는 사람에게 직접 보수를 지급하는 개인, 단체, 법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 나. 다른 사람에게 일하는 사람을 소개·알선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일하는 사람의 보수 결정, 노무제공 조건 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단체, 법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 3. ‘일터’란 업무와 관련한 모든 물리적·사회적 공간과 장소(온라인 환경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항은 “일하는 사람과

문화

더보기
반달돌칼 만들어볼까?... 체험으로 이해하는 고대인의 생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한성백제박물관(관장 김지연)은 겨울방학을 맞아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2월 6일(금)부터 25일(수)까지 ‘2026년 겨울방학교실2 <쓱싹쓱싹 반달돌칼:고대인의 농사도구>’를 운영한다. 고대 사회의 생활상과 농경 문화를 쉽고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앞서 1월에 진행된 겨울방학교실1 <백제왕성, 수상한 우물의 비밀>이 빠른 접수 마감으로 큰 호응을 얻은 데 이어, 한성백제박물관은 겨울방학 기간 가족 단위 체험형 교육에 대한 높은 수요를 반영해 ‘겨울방학교실2’를 마련했다. 이번 교육은 시청각 수업을 통해 고대 사회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시대별 농경 도구의 특징과 사용법을 중심으로 고대인의 생활상을 이해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특히 참여자들이 전시실 유물의 모형을 직접 관찰하며 농경 도구를 중심으로 고대인의 삶을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체험 활동 ‘쓱싹쓱싹 반달돌칼 만들기’를 운영해, 참여자들이 고대 농경 도구를 직접 만들어보며 도구의 특징과 사용법을 창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자 모집은 1월 26일(월)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진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새해에도 계속 목도하는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세상
‘공정과 상식’의 아이콘으로 혜성처럼 나타난 대통령이 되었으나 2년10개월여의 재임기간 동안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선고가 어떻게 날 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무기징역은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무너진 ‘공정과 상식’은 추악한 과거로 돌리고 병오년 새해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희망하며 새해를 맞이했다. 그러나 새해 벽두부터 터져 나온 한 장관 후보자의 갑질, 폭언, 투기 등으로 인한 자질 논란과 정치권 인사들의 공천헌금과 관련한 수많은 의혹, 대장동 일당들의 깡통 계좌 등을 지켜보며 우리는 깊은 회의감과 자괴감에 빠진다. 평생을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를 등불 삼아 살아온 이들이 “불법과 비리를 멀리하고 공명정대하게 살라”, “과유불급을 가슴에 새기고 욕심내지 마라”, “남과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보다 자존감을 키워라”라고 강조해 온 말들이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법을 만드는 이들과 나라를 이끄는 이들이 정작 그 법과 상식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