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3.12 (목)

  • 맑음동두천 5.7℃
  • 흐림강릉 2.6℃
  • 맑음서울 7.9℃
  • 대전 8.8℃
  • 구름많음대구 7.5℃
  • 울산 4.4℃
  • 연무광주 7.6℃
  • 맑음부산 7.1℃
  • 맑음고창 3.5℃
  • 연무제주 8.8℃
  • 맑음강화 6.4℃
  • 구름많음보은 7.0℃
  • 맑음금산 6.3℃
  • 맑음강진군 5.9℃
  • 흐림경주시 4.8℃
  • 맑음거제 7.7℃
기상청 제공

사회

코로나19 피해 본 의료기관 · 사업장 등 3112곳 총 2602억 원 손실보상금 지급

URL복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치료 중 피해를 본 의료기관과 사업장 3112곳에 총 2602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 23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총 2602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11차 개산급은 의료기관 237곳에 총 2519억원이 지급된다.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152곳에 2405억원,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85곳에 114억원이다.

 

중수본은 지난해 4월부터 매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개산급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 또는 그 잠정 손실의 일부를 어림셈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보상 항목은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 ▲코로나19 환자 외 일반환자 감소로 인한 손실 ▲선별진료소 운영,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 ▲운영 종료된 감염병전담병원의 의료부대사업 손실과 회복기간 손실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직접비용 손실이다.

 

그간 1~10차까지 의료기관 366곳에 1조164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중수본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지난해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7차 손실보상금은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과 관련해 의료기관 458곳, 약국 338곳, 일반영업장 2071곳, 사회복지시설 8곳 등 2875개 기관에 총 83억원이 지급된다.

 

1~6차 손실보상금은 1만1457개소, 494억원이 누적 지급됐다.

 

보상 항목은 소독 비용,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를 하지 못한 손실,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경우 회복기간, 정보공개기간,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 손실이다.

 

일반영업장 2071곳 중 1557곳(75.2%)은 10만원 미만의 손실보상금이 예상되지만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원을 지급한다. 간이절차는 손실보상금이 정액인 10만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영업장의 경우 매출증빙자료 등 별도 입증서류 제출 없이 정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중수본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감염병전담병원의 부대사업에 손실보상 중간지급도 허용하기로 했다.

 

부대사업 손실보상은 감염병전담병원 운영이 끝나면 일괄 지급하나, 장기간 계속 운영하는 경우 보상금 수령이 늦어지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상반기에 지정돼 2021년도에 계속 운영 중인 30개 감염병전담병원에 대해 2020년 보상분을 중간지급할 예정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부대사업 손실보상 중간지급으로 감염병전담병원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며 "치료의료기관 및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기관의 손실도 신속하고 충분히 보상하도록 관련 기준 및 절차 등을 지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장동혁, 윤석열과의 절연 본격화...의료·노동정책 공개 반성·사과...“결의문 존중”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이 9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해 소속 국회의원 일동 명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선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장동혁 당 대표는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한국노총 창립 8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해 당내 노동국 신설 등에 대해 “우리 당이 노동자의 목소리를 더욱 세심하게 챙겨 듣고 한국노총과 함께 노동의 새 길을 열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라며 “동시에 지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 과정에서 노동자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는 우리 당의 반성을 담은 것이기도 하다. 앞으로 우리 당은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자 여러분과 함께 올바른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개최된 ‘성분명처방 저지 궐기대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에서 의료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챙겨 듣지 못하고 급하게 의료개혁을 추진하다 결국 실패했다”며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고 또 의료계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께 상처를 드렸다. 저희 국민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與,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설’ 장인수 기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고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을 제기한 장인수 기자를 고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김현 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장인수 기자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지금 일각에서 뜬금없이 공소 취소 거래설이 난무하는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도 아니고 가장 민주적인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라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실제로 있는 일도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공소 취소는 거래로 될 일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며 “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분노를 잠재운 적절한 리액션과 공감의 힘
갈등의 시대, 우리는 왜 먼저 ‘앉아도 될까요’라고 묻지 못하는가. 지난 2월 25일 오후 4시 30분경, 오이도에서 진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4호선 안은 여느 때보다 고단한 공기로 가득했다. 출근 시간대가 아닌데도 노인석 주변은 빈틈없이 붐볐고, 연로한 분들이 서 있는 모습이 곳곳에 보였다. 어느 정류장에서인가 붐비는 노인석의 중간 한 자리가 나자마자 한 어르신이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평화는 채 두 정류장을 가기도 전에 깨졌다. “아 XX, 좀 저리로 가라고!” 먼저 앉아 있던 노인의 입에서 날카로운 고함과 육두문자가 터져 나왔다. 좁은 자리에 가방까지 메고 끼어 앉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새로 앉은 이는 “나도 앉을 만하니 앉은 것 아니오”라며 항변했지만, 쏟아지는 폭언 앞에 결국 자리를 피하고 말았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래, X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라는 속담을 떠올리며 자리를 뜬 노인을 쳐다보았다. 그런데 험악해진 분위기 탓에 어느 누구도 그 빈자리에 선뜻 앉지 못했다. 분노의 에너지가 공간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오지라퍼 계열인 필자는 객기 부리듯 용기를 냈다. “여기 좀 앉아도 될까요?”라고 묻자, 화를 내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