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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코로나 우려 3·1절 대규모 보수집회 기각…"합법적 집회 불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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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법원이 지난해 8·15 광복절 집회와는 다르게 보수성향 단체들이 3·1절을 앞두고 5인 이상 모임 금지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낸 여러 건의 집행정지를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8·15 광화문 집회 관련 집행정지를 받아들였고, 이를 기점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이어지면서 법원 결정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후 개천절 집회와 한글날 집회 관련 집행정지는 모두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와 자유대한호국단이 서울특별시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집합금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를 26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일정 범위 이상 집회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집회 등 정치적 활동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표현의 자유, 정치활동, 집회 자유가 제한됐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 소명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집행정지 결정이 이뤄지는 경우 사적 모임 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차단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들 단체는 다음달 1일 광화문광장 등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지만, 서울시 등은 단체를 불문하고 10인 이상 및 금지구역 내 신고된 모든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를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24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정 이후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도록 고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보수단체들은 복지부와 서울시의 5인 이상 모임 금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들은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3·1절 집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효력을 멈춰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이날 열린 심문에서 보수단체 측 대리인은 "확진자수를 갖고 위험성을 과장하고 있고,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집회는 국민이 숨 쉴 공간으로 생명과 같다. 모임·집회가 허용 안 되면 생명을 위협해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복지부 측 대리인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집회는 사적 모임 대상이 아니어서 사적 모임 금지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긴박한 사정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같은 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자유와인권연구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방역지침준수 명령처분 취소 집행정지를 기각했다. 또 기독자유통일당이 서울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집합금지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은 각하했다.

이들은 "최근 고(故)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장례식장은 집합을 허용해주면서 사단법인이나 시민들 모임에 대해 계속 강압적으로 집회를 제한하고 있다"며 집합금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공고를 통해 달성하려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라는 공공복리는 공로로 제한되는 집회·결사 자유로 입을 불이익에 비해 우월하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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