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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반기 공공기관 채용 소식 이어져...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남동발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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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남동발전' 등 상반기 주요 공공의 채용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대표 서미영)에 따르면, 먼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상반기 신입사원을 공개모집을 실시한다. 이번 상반기 신입 채용은 △사무영업 △운전 △차량 △토목 건축 △전기통신 부문에서 총 87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학력, 외국어, 연령 제한없이 지원가능하고, 일부 기술직의 경우 세부 자격요건이 필요하다.

자격증 소지자, 체험형 인턴 경력 소지자는 각 전형에서 우대가점을 부여한다. 필기시험은 올해 4월 10일(토)에 예정됐으며, 일반공채 기준 직무수행능력평가(전공) 및 직업기초능력평가로 총 50문항으로 구성됐다. 채용절차는 입사지원> 서류검증>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인성검사 포함)> 철도적성검사> 정규직 채용 순으로 진행된다. 입사지원서는 오는 3월5일 14시까지 코레일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한국전력공사에서는 6직급 정규직을 모집한다. 모집부문으로는 △전문담당원 △사무·기술담당원 등으로 총 18명을 선발한다. 학력, 연령 제한없이 지원가능하며, 세부적인 각 직무별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은 채용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형절차는  서류전형 이후 필기전형> 실기 및 종합면접 순으로 진행되며, 입사예정일은 4월 12일 이후로 예정이다. 입사지원은 오는 3월5일 14시까지 한국전력공사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어 한국남동발전은 2021년 상반기 대졸수준 신입 및 경력사원을 채용한다. 모집분야는 사무, 기계, 전기, 화학, 토목, 건축, ICT, 보건관리, 안전관리 등으로 총 152명을 모집한다. 채용전형은 대졸수준이며, 각 직무별 응시자격을 갖춘 지원자는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전형과정은 서류전형 이후 필기전형, 면접전형, 최종합격자 발표 순으로 진행된다.

필기전형은 인성검사 및 NCS선발평가로 평가할 예정이며, 면접전형은 코로나 상황을 대비하여 비대면 온라인 면접 시행여부가 추후 결정된다. 입사지원은 내달 8일 14시까지 한국남동발전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우체국금융개발원은 내달 2일까지 2021년 공개채용을 실시한다. 채용형태는 정규직(보험상품개발, 청약심사 등), 무기계약직(펀드 고객상담), 신입직(보험 고객상담), 기간제, 청년인턴 등 총 53명을 선발한다. 전형절차는 신입직 기준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심사> 최종합격자 발표> 임용 순으로 진행된다. 보다 자세한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은 우체국금융개발원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가정보원에서는 채용연계형 인턴을 선발 중이다. 모집분야는 과학기술부문(시스템 SW개발, 데이터분석, 정보보호 등), 어학부문 등이다. 공통 지원자격은 1989년부터 2001년까지 출생한 대한민국 국민 대상으로, 각 세부 직무별 자격요건은 상이하기 때문에 꼼꼼한 채용공고 확인이 필요하다.

근로형태는 채용연계형 인턴(기간제 근로자)이며, 계약기간은 최초 계약일부터 4주간 근무 후 평가에 따라 최대 2회 재계약 수순이다. 인턴기간(10주) 수료자 대상으로 종합심사 후 최종합격자는 특정직 7급으로 임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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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2차 종합 특검법 발의..12·3비상계엄 내란, 외환·군사반란 혐의 등 수사 대상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2차 종합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성윤 의원은 22일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제1항은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 관련 사건에 한정한다. 1. 2024년 12월 3일 위헌ㆍ위법적 비상계엄(이하 ‘12ㆍ3 비상계엄’이라 한다)을 선포하여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등의 내란을 저질렀다는 범죄 혐의 사건. 2.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여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야기하는 등으로 외환·군사반란을 시도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란·외환 등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12·3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12ㆍ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으로 그 위헌·위법적 효력 유지에 종사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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