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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임은정, "수사권 부여... 윤석열 지시로 한명숙 관련 수사 배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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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임은정에 사건 배당한 적이 없다"
"주임검사 지정…임은정 의견도 보고지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임은정(47·사법연수원 30기)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이 최근 인사에서 수사권을 부여받았으나,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위증교사 의혹은 수사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검찰청은 애초 해당 사건은 임 연구관에게 배당된 적이 없어 배제 결정은 사실과 다르며, 불분명한 주임검사를 명확히 지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임 연구관은 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 만에, 시효 각 4일과 20일을 남겨두고 윤 총장님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님 지시로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배제됐다"고 적었다.

임 연구관은 "이날 대검 감찰부에서 검찰총장 직무이전 지시를 서면으로 받았다"고 했다.

그는 "총장 최측근 연루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한 총장의 직무이전 지시가 사법정의를 위해서나 검찰을 위해서나 총장을 위해서나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 안타깝다"며 "한숨이 나오면서도 달리 어찌할 방도가 없어 답답하다"고 적었다.

아울러 "중앙지검 검사 겸직 발령에도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을 대검에서 계속 제기해 마음 고생이 적지 않았다"며 "금일 법무부 발표로 겨우 고비를 넘기나 했더니..."라고 덧붙였다.

또한 임 연구관은 "총장의 직무이전 지시 서면 앞에 할 말을 잃는다"며 "어찌해야할지 고민해보겠다. 기도 부탁드린다"고 썼다.

반면 대검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설명문에서 "검찰총장이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며 "금일 처음으로 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감찰 사건을 수사하려면 감찰1과나 3과에 소속되거나, 검찰총장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임 연구관은 모두 해당사항이 없다. 임 연구관이 해당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었더라도, 주임검사가 아니었던 만큼 직무배제나 직무이전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대검의 설명이다.

아울러 한 전 총리 사건에서 검찰의 위증교사 의혹이 있었다는 취지의 이번 진정사건은 지금도 감찰3과에서 들여다 보고 있으나, 주임검사가 특정되지는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

한편 대검은 "검찰총장은 금일 감찰3과장에게 임 연구관을 포함해 현재까지 사건 조사에 참여했던 검사들 전원의 의견을 취합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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