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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숨진 8살 오빠와 함께 5년 전 보육시설에서 생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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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여간 수원의 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계부와 친모의 학대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8살 딸이 5년 전 오빠와 함께 수원의 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숨진 A(8세)양과 오빠인 B(9세)군은 지난 2016년 3월 당시 A양은 3세 오빠는 4세일 때 경기도 수원의 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양의 친모인 B(28)씨는 '가정 형편이 어렵다'며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 했으며 상담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견돼 B씨의 동의를 얻어 이들 남매를 입소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양 남매는 해당 시설에서 1년 11개월가량을 생활했으며 2018년 초 B씨 요청에 따라 함께 퇴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남매를 다시 데려갈 당시 "아이들 외조부모와 살기로 했다"며 "애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야 하니 함께 살아야겠다"고 퇴소 사유를 밝힌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후 B씨는 지난 2017년 7월 혼인한 계부 C(27)씨와 2018년 인천으로 이사했으며 2019년 7월 인천 중구로 전입했다.

올해로 초등학교 3∼4학년인 A양 남매는 지난해 5월부터 한번도 등교를 하지 않은 채 방치됐다.

학교 측은 코로나19 여파로 등교와 원격 수업을 병행한 지난해 남매가 계속 결석하자 아이들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가정 방문을 하려 했지만 B씨 부부는 "집이 자주 비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방문을 모두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부부는 지난 2일 인천시 중구 운남동 한 빌라에서 딸 A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부인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거짓말을 하거나 말을 듣지 않을 때 체벌을 하거나 밥을 주지 않은 적이 있다"며 혐의 일부를 인정했으나 "딸이 숨진 당일에는 전혀 때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친모인 B씨는 아이를 학대한 적이 없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B씨는 20살 때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첫째 아이를 출산한 뒤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 하다가 C씨와 2017년 7월에 혼인신고를 했다.

경찰은 이들 부부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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