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3.01 (일)

  • 흐림동두천 10.1℃
  • 흐림강릉 6.3℃
  • 흐림서울 12.6℃
  • 구름많음대전 12.7℃
  • 흐림대구 9.0℃
  • 흐림울산 8.3℃
  • 맑음광주 15.3℃
  • 구름많음부산 12.1℃
  • 구름많음고창 13.3℃
  • 제주 12.7℃
  • 흐림강화 10.6℃
  • 구름많음보은 9.5℃
  • 구름많음금산 12.5℃
  • 흐림강진군 12.3℃
  • 흐림경주시 8.3℃
  • 구름많음거제 12.3℃
기상청 제공

정치

남인순, 식욕억제제 처방 '비만기준 BMI 30㎏/㎡ 이상'

URL복사

 

“식약처에 이어 보건복지부도 통일된 비만기준 마련해야”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이 지난 국정 감사에서 지적한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이 지난 2월 22일 마약류안전심의관리위원회를 통해 BMI 30kg/㎡이상으로 개정되었다고 4일 밝혔다.

 

그 동안 마약류 식욕억제제 허가사항과 안전사용 기준의 처방·사용 대상 비만기준이 상이했던 폐단을 이번 위원회 기준 확정으로 보다 안전한 처방이 가능해진 것.

 

남 의원은 “지난 1년간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환자는 133만명으로, 안전한 사용 기한인 3개월 이상을 초과하여 처방받은 환자도 52만명(38.9%)에 달했다”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오남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허가사항과 안전사용 기준을 동일하게 BMI 30kg/㎡ 이상으로 엄격하게 변경한 식약처의 개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식약처는 식욕억제제 사용기준을 통일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아직 통일된 비만기준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데,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비만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지적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내 건강검진 비만기준(BMI 30kg/㎡이상)과 국가통계의 비만기준(BMI 25kg/㎡이상)이 다르고, 국내와 WHO의 비만기준(BMI 30kg/㎡이상)이 달라 국민들께 혼란을 주고 있다”며 “이 때문에 한국의 비만유병율은 34.3%(국내기준)가 되었다가 5.9%(WHO기준)가 되기도 하는데, 비만유병율이 다르면 건강 정책도 달라지며, 이는 의약품 사용과도 관련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당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한비만학회와 대한비만건강학회 간에 비만기준이 달라 의견 조율을 했으나, 통일된 안을 만들지 못했다”며 “하나의 기준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 답한 바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 보유 성남 아파트 싸게 매물로 내놔..."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 강유정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은 27일 공지를 해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오늘 부동산에 매물로 내놨다”며 “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자였지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국민께 몸소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해당 아파트는 전년 실거래가 및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로 내놓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지난 6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집을 팔라”고 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팔면 나도 팔겠다”고 응수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장동혁 당 대표는) 아마 속으로는 ‘대통령이 설마 팔겠어?’라며 안일한 계산기를 두드렸을지도 모르겠다”먀 “장 대표가 스스로 쳤던 배수진은 이제 퇴로 없는 외나무다리가 됐다”며 장동혁 대표도 집을 팔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우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대법관 14→26명, 전기통신금융사기 단독판사 관할 법원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개최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종결시키고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총 투표수 247표 가운데 찬성 173표, 반대 73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현행 법원조직법 제4조(대법관)제2항은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4조(대법관)제2항은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26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제1항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 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리더의 적극적 SNS 약인가 독인가
최근 대한민국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로 등장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SNS 정치’다. 정책 현안이 발생하거나 특정 언론 보도가 나오면 대통령이 직접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던지고, 이에 맞춰 청와대는 ‘6시간 신속 대응 체계’라는 전례 없는 기동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루 평균 4건에 달하는 대통령의 SNS를 통한 직접적인 메시지는 “정책관계자 대응이 오죽 느렸으면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내겠냐”는 자성론과 함께 “정부 조직 전체가 대통령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정부 정책 수단 중 하나”라며, “공무원은 물론, 국민과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관료 조직의 완만한 호흡을 깨뜨리는 파격적인 행보로 평가받는 이 대통령의 SNS 활용은 2025년 한 해 동안 엄청난 양의 트윗을 쏟아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될 만큼, 단순한 소통을 넘어 통치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실시간 SNS 정치’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은 기대와 우려라는 두 갈래 길 위에 놓여 있다. 우선 긍정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