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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LH 방지법' 발의..."투기 이익 몰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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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는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사전 투기 사태를 막기 위한 법안 발의에 분주하다.

 

여야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계자 강력 처벌 주문하는 한편, 내부 정보로 얻은 부당이익을 몰수하고 벌금을 최대 1억원까지 상향하는 등 '제2의 LH 사태 방지법'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 조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 종사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국회 국토위 소속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액의 3~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이익이 큰 경우에는 처벌을 가중하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에 대해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 취득 재산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는 가액을 추징하도록 했다.

 

같은당 장경태 의원도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벌칙을 상향하는 법을 발의했다. 부당하게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 가능하도록 했다.

 

박상혁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투기 원천 방지를 위해 투기이익 환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금융범죄 수익에 대해 이익의 3~5배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과 마찬가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입법을 예고했다.


국민의힘도 법안 발의 대열에 동참했다.

 

박완수 의원은 LH 사장이 연간 1회 전체 소속 직원 및 임원 주택이나 토지 거래 전반에 대해 정기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또 해당 조사 내용은 일괄 공개해, 미공개 개발정보 등을 악용한 사익 행위를 예방하도록 했다. 다만 이 같은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된다 하더라도 논란이 되고 있는 LH 직원 등 특정인을 겨냥한 소급 적용이 어려워, 부당 이익 환수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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