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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새로운 거리두기, 1단계 수준까지 감소 이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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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수도권 환자수 295.4명→181명 미만돼야 1단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사적모임 금지 세분화와 영업금지 최소화를 골자로 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현재 3차 유행이 1단계 수준까지 감소한 이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300명에 가까운 수도권의 코로나19 국내 발생 환자 수가 180명 아래로 줄어드는 시점이 될 전망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5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에 참석해 거리두기 3차 개편안 적용 시점에 대해 "전체적으로 새로운 체계의 거리두기 1단계에 해당하는 수준까지는 상황이 안정화돼야지 이 체계로 재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수본이 이날 공개한 개편 초안에 따르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인구 10만명당 1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 등을 고려한다.

 

이를 확진자 수로 환산하면 전국은 363명 미만이면 1단계, 이상이면 2단계가 적용되고 3단계는 778명 이상, 4단계는 1556명 이상일 때다.

 

1단계 기준을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 181명 미만, 경남권 55명 미만, 충청권 39명 미만, 호남권 36명 미만, 경북권 36명 미만, 강원 11명 미만, 제주 5명 미만 등이다.

 

2월27일부터 이날까지 0시 기준 1주간 하루 평균 전국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371.9명으로 2단계다. 다만 권역별로 보면 확진자는 수도권의 확진자 수가 295.4명에 달한다.

 

295.4명은 새로운 거리두기 기준으로 2단계(181명 이상~389명 미만)에 해당한다. 수도권 외 다른 권역은 모두 1단계에 해당한다.

 

당장 4단계로 개편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되면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새로운 거리두기는 2단계 9인 이상, 3단계 5인 이상 4단계 5인 이상 및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를 적용하고 있지만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선 집합금지를 최소화했다.

 

인원 제한은 1단계부터 적용하지만 영업시간 제한은 3단계부터 일부 시설부터 적용하고 집합금지는 4단계 시 일부 유흥시설로 국한한다.

 

이처럼 거리두기 강도가 지금보다 완화된 만큼 300~400명대에서 정체된 3차 유행이 재확산될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현재는 3차 유행 통제가 조금 불안정한 상황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유행의 재확산 가능성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재편하는 경우 거리두기 재편에 따른 혼선이 우려되고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방역 억제력이 다소 이완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유행이 다시 확산될 위험성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수본은 초안을 바탕으로 생활방역위원회와 부처·지방자치단체, 관련 협회·단체 등으로부터 추가 의견 수렴을 할 계획이다. 대국민 설문조사도 진행된다.

 

최종안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거쳐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3월까지는 개편 최종안을 만들 예정"이라며 "적용 시점은 현재의 3차 유행이 적절하게 안정화돼서 유행이 더이상 확산될 위험성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시점에 전환시킨다는 것이 기본적인 구상"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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