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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장사 대웅전에 불 지른 50대 승려…"불 지른 후 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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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심사 위해 법원출두…구속 여부 저녁께 나올 듯
"불이 더 번지면 안되고 산까지 번지면 안되서 신고"
사찰 내 다툼 질문에 말하지 않아…사찰측 "잘해줬는데…"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취중이라 순간적으로 판단이 많이 흐렸습니다. (불을 지르고) 난 직후에 후회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운하다는 이유로 '천년고찰' 내장사(內藏寺) 대웅전에 불을 지른 50대 승려가 7일 우발적 범행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승려복에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승려 최모(53)씨는 이날 오후 4시 1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앞에 고개를 숙인 채 모습을 드러냈다.

최씨는 "불교계에 죄송한 마음이 있느냐", "갑자기 우발적으로 그런거냐", "잘못은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짤막히 답했다.

그는 또 자신이 직접 신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불이 더 번지면 안되고 산까지 번지면 안되니까 (신고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사찰 내에서 어떤 다툼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최씨는 구체적 범행 경위에 대해서는 "들어가서 다 말하겠다"고 말한 뒤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최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읍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 30분께 대웅전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방화 직후인 오후 6시 35분께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내가 불을 질렀다"고 신고했다.

A씨는 신고 후 현장에 그대로 있다가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함께 생활하던 스님들이 서운하게 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3개월여 전 불국사에서 내장사로 거처를 옮겨 수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내장사 측은 "최씨와 사찰 내 스님 여섯 분과의 불화나 다툼은 전혀 없었다"면서 "(최씨는) '내장사에 오니까 모두가 잘해줘서 좋다'며 되레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고 하는데 왜 2시간 뒤에 그런 짓을 했는지 도통 모르겠다"고 불화설을 일축했다.

한편 이번 불로 내장사 대웅전 165㎡가 전소돼 17억80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전체 인력이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에 나서 이날 오후 7시 53분께 큰 불길을 잡아 호남 명산인 국립공원 내장산으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아냈다.

대웅전은 2012년 10월 31일 화재가 발생한 이후 2015년에 복원된 건물로 지정 문화재가 아니어서 내부에 주요 문화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사찰에 있는 전북도 문화재인 '조선 동종'도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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