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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4차 유행 대비 방역 역량 보강…검사량 50만건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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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취약시설 주기적 선제검사…풀링·기획검사도
인구 10만 이상 시군구 역학조사관 등 인력 확충
해외입국자 총 3회 검사…확진자 1인실 격리치료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4차 유행에 대비해 환자를 조기에 찾아내기 위해 일일 검사 역량을 현재 23만건에서 50만건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요양병원·교정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주기적 선제검사를 강화하고, 집단감염 고위험 시설을 대상으로 한 표본 기획검사를 도입한다.

4월까지 현 의료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접촉자 추적 등 역학조사 역량을 보강한다. 또 해외입국 관리를 강화해 변이바이러스 유입을 적극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4차 유행 억제 및 대비 방안'을 발표했다.
 

검사량 2배 이상 늘린다…풀링·표본 기획검사 확대

지난해 12월 하루 1000명까지 확진됐던 3차 유행 이후 확진자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1월 이후에는 정체기를 보이고 있다. 지난 2월 첫주에는 일 평균 확진자 수가 382.3명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2월 셋째 주에는 482.4명, 3월 첫주 391.1명이 발생했다.

윤 반장은 "봄철 이동량이 증가하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적 피로도 증가, 백신접종이 시작되면서 방역긴장도 완화 등을 이유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언제든지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 확산될 위험이 있다. 많은 전문가들도 이를 우려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2월 말 시작된 백신 접종을 차질없이 진행하는 한편, 환자 수 억제와 유사 시 의료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대책을 미리 준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확진자를 조기에 걸러내기 위해 일일 23만건 수준인 진단검사 물량을 50만건 수준으로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감염취약집단 입소자와 종사자는 자체검사와 선별진료소, 거점검사소를 활용해 주기적으로 선제검사를 실시한다. 검사주기를 조정·효율화하고, 노숙인 시설과 사업장 기숙사 등 취약시설을 추가 발굴한다.

가령 요양병원·시설은 신규 입원·입소할 때, 종사자는 주 1~2회 실시하되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검사주기를 조정한다. 교정시설 입소자는 입소·격리해제 전에, 종사자는 주1회 실시하되 예방접종 후 검사주기를 조정한다.

의료기관 신규입원자는 입원시, 군부대는 훈련소 입소시 2회 검사를 실시한다. 학교 기숙사도 입소 단계에서 선제검사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집단감염 유행 상황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지역과 직종은 임시 또는 이동 선별검사소 일제검사를 통해 기획 검사를 진행한다. 또한 고위험 환경에 노출되는 검사 희망자들은 거점검사소를 통해 검사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

윤 반장은 "지난 1년간 감염양상을 보면 고위험시설과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 양상이 반복되는 특성이 있다"면서 "앞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시설이나 사업장, 여러 공간에 대해 표본을 추출해 미리 점검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제 선제검사라기 보다는 더 효율적이고 선제적으로 확진자를 찾기 위해 표본 검사를 기획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전체 시설이나 지역 내 시설로 (진단검사를) 확장하는 등의 예방책"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밖에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안정화시키고, 비수도권 광역시도 3~4월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 운영한다.

또 4~5인의 검체를 취합해 빠르게 검사하는 풀링(pooling) 검사를 비롯해 기존 PCR(유전자증폭) 검사법 외 신속항원 검사, 신속 PCR 검사 등을 적극 활용한다. 취합검사 비율은 현재 45%에서 70%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자체의 역학조사 역량도 강화한다. 법정기준에 맞는 역학조사관을 보유하지 않은 인구 10만 이상 시·군·구 42곳은 역학조사관을 확충하고, 접촉자를 추적하는 지자체 역학조사 지원인력을 보건소당 4명씩 1032명 수준으로 보강한다.

정부는 이달 중 보건소 역학조사반을 대상으로 재교육을 실시하고 권역질병대응센터와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경찰·군 인력의 정보관리 지원을 유지한다.

그러면서 확진자와의 관계, 감염 장소, 감염 유발활동 등을 고려한 상황 평가체계를 확립하고, 새로운 집단감염 발생과 위험 요인을 적시 환류할 수 있도록 역학조사 지원시스템(EISS)를 개선한다.

역학정보와 환경검체를 적극 활용해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사업장·시설에 대해서는 표본을 뽑아 기획검사를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사업장 일제점검과 연계해 10인 이상 외국인근로사업장 1646개소를 대상으로 이달 중 환경검체 채취 검사를 추진한다.

학교의 경우 교육당국 주관으로 집단생활시설 감염 관리계획을 마련해 시행하고, 공용시설별 방역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유증상자 등교를 제한하는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대학 내 자체 보건인력과 병원·의무실 등 공간을 활용해 검체채취 체계를 마련하고, 필요 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다.

병원·요양병원·시설은 종사자 대상으로 주1~2회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외출 후 복귀자, 유증상자 등에 대해서는 수시 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방역인력 배치를 지원한다.

해외 변이바이러스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입국자 검사·검역을 강화해 모든 해외입국자는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입국 후 1일 내 검사와 격리 해제 전 검사 등 3회에 걸쳐 검사를 실시한다. 격리면제자의 경우 입국 전·후 PCR 검사 3회 실시하고, 지자체에 격리면제자 정보(활동계획서 등) 공유를 통해 관리를 강화한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1인실에 격리 치료하고, 변이바이러스 확인 또는 의심 환자는 검사 기반으로 격리해제하는 등 강화된 환자관리 기준을 적용한다.

정부는 시·군·구별로 해외입국자 관리 책임관을 지정하고,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 무관용 원칙(원스트라이크 아웃)에 따라 즉시 수사의뢰·고발한다.

방역당국은 변이바이러스 유행상황을 고려해 방역강화국가로 지정할 방침이다. 또한 변이주 분석기관은 현재 2개에서 8개로 늘리고, 분석시간은 5~7일에서 3~4일로 단축해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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