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을 통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이익의 3~5배를 환수하도록 처벌 조항을 강화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정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업무상 비밀 누설이나 도용 시 법적 처벌 기준이 약했다"며 "공공개발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이 그 정보를 가지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로 강력한 처벌과 이익의 환수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법안으로 이후 LH 임직원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부과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