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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쌍용차, 회생절차 개시 수순 돌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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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AH오토, 인수의향서 제출안해
쌍용차, 결국 회생절차개시 수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유동성 위기를 맞은 쌍용자동차가 HAAH오토모티브와 입수 협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결국 법원이 쌍용차 회생절차개시를 위한 수순에 돌입하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수석부장판사 서경환)는 2일 쌍용차에 대한 회생절차개시를 위한 수순에 돌입했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해 12월21일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당일 오후 5시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금전채무에 관한 변제 또는 담보제공을 금지하는 취지의 보전처분을 했다.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자산을 동결하는 처분이다.

 

이후 쌍용차는 HAAH오토모티브와 협의를 진행해 인수의향서(LOI)를 받은 뒤, 회생 계획안을 채권자들과 공유해 단기법정관리(P플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었다.

 

쌍용차 P플랜은 대주주 마힌드라가 감자를 통해 지분율을 낮추고 HAAH오토모티브는 2억5000만달러(약 28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대주주(51%)가 되는 내용이다.

 

마힌드라는 쌍용차 매각을 위해 인도중앙은행(RBI)으로부터 쌍용차 보유 지분을 75%에서 25%로 줄이는 지분 감자를 승인받았다.

 

쌍용차는 재판부에 P플랜 및 일반 회생절차에 필요한 1억4000만원을 납부한 상태다. 또 지난달 31일에는 HAAH 투자의향서를 제외한 보정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지난달 31일까지 잠재적 투자자와의 인수의향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음에도 HAAH가 끝내 인수의향서를 보내지 않아 쌍용차는 이를 제출하지 못했다.

 

HAAH는 쌍용차에 2억5000만 달러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산업은행이 같은 규모의 금액을 지원해줄 것을 요구했고, 산은은 HAAH의 투자 결정과 사업계획, 이해관계자들의 합의가 선제돼야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HAAH와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투자금보다 많은 쌍용차의 공익채권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플랜이 무산되며 결국 쌍용차의 상황은 심각해졌다. 쌍용차의 지난해 말 기준 자본잠식률은 111.8%, 자본 총계는 -881억원으로 완전 자본 잠식 상태다.

 

쌍용차는 경영난으로 물품대금과 월급 등을 공익채권 형태로 빌려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37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채권은 법정관리로 가도 탕감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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