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5 (월)

  • 맑음동두천 -4.9℃
  • 맑음강릉 1.0℃
  • 맑음서울 -1.5℃
  • 흐림대전 0.7℃
  • 맑음대구 1.1℃
  • 맑음울산 1.9℃
  • 흐림광주 2.0℃
  • 맑음부산 2.5℃
  • 구름많음고창 1.3℃
  • 제주 8.7℃
  • 구름많음강화 -2.0℃
  • 흐림보은 -0.8℃
  • 흐림금산 0.5℃
  • 구름조금강진군 3.3℃
  • 맑음경주시 -0.2℃
  • 맑음거제 3.1℃
기상청 제공

경제

'공공재개발' 실현 가능성 갈수록 희박해 져

URL복사

 

 

주민 반발에다 서울시장 후보 모두 민간 재건축·재개발 공약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 서울지역 21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첫 선도사업 후보지로 발표한 가운데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선정한 공공재개발 1차 후보지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 관련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2차 후보지를 서둘러 발표했으나, 시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실제 공공주도의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는커녕 애꿎은 빌라 등 다세대주택 가격만 올리거나 해당 지역 주민들 간 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선정한 1차 후보지 8곳 가운데 봉천13구역을 제외하고는 정비사업의 첫 시작인 주민설명회조차 열리지 못했다. 지난달까지 8곳에서 설명회를 마친다는 정부의 계획이 사실상 수포로 돌아갔다. 또 일부 지역에선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지자체가 밀어붙이면서 반발을 낳고 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전면에 나서는 공공개발 사업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또 후보지 대부분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빌라촌 등 저층 주거단지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보니 주민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서울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2차 후보지 16곳을 선정·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은 주로 역세권의 5만㎡ 이상 대규모 노후 주거지다.

 

후보지는 ▲노원구 상계3(1785가구) ▲성북구 장위8(2387가구) ▲장위9(2300가구) ▲양천구 신월7동-2(2219가구) ▲영등포구 신길1(1510가구) ▲송파구 거여새마을(1329가구) ▲동작구 본동(1004가구) 등 16곳이다. 비교적 입지가 좋은 한남1과 성북4 등 4곳은 주민 반대 등으로 후보지에서 제외됐다.

 

공공재개발은 LH, SH 등 공공 기관이 참여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용적률을 법정 한도의 120%까지 부여하고, 늘어난 용적률의 20~50%를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고, 인허가 절차도 대폭 축소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지난 1월 ▲동작구 흑석2 ▲영등포구 양평13·14 ▲동대문구 용두1-6·신설1 ▲관악구 봉천13 ▲종로구 신문로2-12 ▲강북구 강북5 등 8곳을 공공재개발 1차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1차에서 발표된 8곳 물량 4700가구를 포함해 모두 2만4902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애초 공공재개발로 2만 가구를 목표로 했던 정부의 계획보다 5000가구가 많은 것이다.

 

LH 땅 투기 의혹에도 불구하고, 정부 주도의 공공 정비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성난 부동산 민심을 수습하지 않고서는 2·4 대책의 한 축인 도심 주택 고밀 개발의 추진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연내 토지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구지정 요건을 갖추면 토지주에게 민간 재개발사업 때보다 최대 30%p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정부 계획대로 공공 정비사업이 추진될지 여전히 미지수다. 관련 법령이 늦어지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여야 후보 모두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아닌 공공주택특별법이 적용된다. 현재 여야는 재보궐선거 이후 다시 논의한다는 입장이어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늦어지고 있다.

 

또 하지만 실제 주민들이 공공개발에 얼마나 참여할지 낙관할 수 없다. 정비사업의 특성상 토지 수용 등 이해당사자 간 조율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LH 투기 의혹을 시작으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이어지면서 공공개발에 대한 불신이 커진 탓이다.

 

여기에 LH 땅 투기 의혹이 워낙 광범위하고, 수사가 시작단계로 언제 마무리될지도 가늠하기 쉽지 않은 만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주택시장에선 정부가 말한 수익률이 보장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주민들의 이해관계 조정과 토지 보상 등으로 사업 기간이 지연될 경우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탓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공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LH 사태로 공공주도개발에 대한 불신이 깊어져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LH 사태로 신뢰를 잃은 공공에 지역 주민들이 정비사업을 맡길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차질 없이 공공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와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 등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3기 신도시 신규 택지로 지정된 경기 시흥 광명 토지 소유자들이 LH에 땅을 팔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공 정비사업의 주체인 LH에서 불거진 투기 의혹이 확산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