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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정식 서명…국회 비준 동의 후 협정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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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외교부 1차관-랩슨 주한 美대사대리 서명
올해 1조1833억원…향후 4년간 국방예산 증가율↑
"주한미군 안정적 주둔 여건 제공, 동맹 강화 기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과 미국이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정식 서명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 대리는 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각각 한국과 미국 정부를 대표해 협정문에 서명했다.

 

이후 김상진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토마스 디 와이들리 주한미군사 기획참모부장은 SMA 이행약정문에 서명했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분담금을 1조389억원으로 동결하고, 올해는 전년 대비 13.9% 증가한 1조1833억원 지급하는 내용의 협정문에 가서명했다. 협정 유효기간은 6년이며, 향후 4년간 매년 전년도 국방예산 증가율만큼 반영해 올리기로 했다.

 

협정문은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쳤다.

 

향후 정부는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구할 계획이다. 국회 비준 동의를 받으면 협정문은 효력을 갖는다.

 

외교부는 "오늘 서명한 협정은 국회 비준 동의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협정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제공하고 한·미 동맹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공정하고 합리적 수준에서 공평한 부담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이번에 정식 서명이 된 만큼 향후 행정부 내의 절차 등을 거쳐서 최대한 조기에 국회의 비준 동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한국이 분담하는 비용이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 등 명목으로 사용된다.

 

한미 양국은 2019년 9월부터 9차례의 공식 회의 및 외교 채널을 통한 협의와 조율을 거쳐 바이든 행정부 출범 46일 만인 지난 3월10일 협정문 타결을 발표했다. 이는 협상이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이다.

 

한미는 지난달 18일 한미 외교·국방장관 '2+2회의' 이후 공동성명에서 11차 SMA에 대해 "다년도 협정 합의는 동맹에 대한 공동의지의 상징"이라며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지원하고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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