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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은사막' 펄어비스 주52시간제 위반…임금 4억원 미지급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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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펄어비스 수시감독 결과 발표
직원 30% 연장근로 한도(12시간) 초과
사측, 임금체불 전액지급 등 시정 완료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검은사막' 으로 유명한 게임 개발사 ㈜펄어비스가 주52시간제를 위반한 것과 더불어 4억여원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근로 의혹이 제기된 펄어비스에 대해 지난해 5월부터 수시 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근로감독 결과, 펄어비스 전체 근로자 1135명의 30%에 해당하는 329명이 주당 연장근로 한도(12시간)를 초과해 장시간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며, 노사 합의 시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지만 이를 넘긴 것이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년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 중이다.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했지만 연장근로 수당 등 임금 3억8000만원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측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에 개입하고, 취업규칙 변경 내용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 등도 확인됐다.

고용부는 감독을 통해 확인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달 사측에 시정지시 조치했다.

이에 따라 사측은 이날 장시간 근로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임금체불 전액을 지급하는 등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을 완료했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박종필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주52시간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기본적인 근로조건"이라며 "앞으로도 장시간 문제가 제기되는 업종이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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