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2.20 (금)

  • 맑음동두천 12.2℃
  • 맑음강릉 15.1℃
  • 맑음서울 13.4℃
  • 맑음대전 13.5℃
  • 맑음대구 14.9℃
  • 맑음울산 16.4℃
  • 맑음광주 15.0℃
  • 맑음부산 14.5℃
  • 맑음고창 13.6℃
  • 맑음제주 14.7℃
  • 맑음강화 10.5℃
  • 맑음보은 13.0℃
  • 맑음금산 13.4℃
  • 맑음강진군 14.2℃
  • 맑음경주시 15.7℃
  • 맑음거제 13.1℃
기상청 제공

기고

주택담보대출 7월부터 시행되는 ‘차주별 DSR 40% 규제’ 내 집 마련 적신호

URL복사

 

[글쓴이=모기지마스터 김소영 상담사] 저금리 시대가 시작된 후 내 집 마련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경제위기로 인해 각계에서 사업자금 대출과 생활안정자금대출을 실행하는 빈도가 높아졌다. 계속하여 가계 부채가 증가하자 금융위원회는 금융사별로 적용하는 DSR 규제를 차주 기준으로 적용하는 '가계 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였다.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1년간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이 연 소득의 몇 퍼센트인가를 나타내는 수치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DSR 규제 기준은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매할 때, 연 소득 8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1억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실행하고자 할 때 적용된다. 

 

이번 7월부터 1년 별로 점진적으로 강화되는 DSR 규제는 올해 7월부터는 규제지역의 6억 원 초과 주택을 구매할 때,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다면 DSR 40% 제한이 걸리게 된다. 내년인 22년 7월부터는 대출 형태에 구분 없이 총대출액 2억 원 초과 시에 적용되고 마지막인 23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을 넘어설 때부터 적용된다.

 

현재 전국의 부동산 시세가 급등한 시점에서 저소득층이나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영끌' 했던 방식이 더는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모기지마스터 관계자는 이야기한다. 

 

특히 이번에 적용되는 DSR 기준이 만기 10년이 아닌 7년으로 적용되고 22년부터는 5년으로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소득이 적으면 아파트 담보대출이나 후순위담보대출 신용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한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LTV 규제로 부족한 자금을 추가 대출을 포함한 영끌대출로 내 집 마련을 하는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그 방법마저도 DSR 40% 규제로 막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오피스텔이나 토지 상가등 비주택담보대출부분에도 LTV와 DSR이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상호금융 등에만 적용되고 있던 LTV 70% 제한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리비교 사이트 모기지마스터의 관계자는 DSR 규제가 적용되는 7월 이전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받아 놓으려는 시도가 많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작년 신용대출 규제가 적용되기 전 미리 신용대출을 받아놓고자 했던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다. 금융사에서는 지점이나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대출잔액이 있어 신용대출 대란 때와 같이 선착순이 될 것이라는 분위기도 있어 7월 이전에 미리 신용대출을 받으려는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앞서 설명했던 신용대출 만기기한 축소 부분도 커다란 문제로 다가온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인구 밀집 지역은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있어 DSR 40% 제한보다 먼저 LTV 규제에 따른 한도 제한에 먼저 걸리게 된다. 하지만 여기에 신용대출까지 DSR에 포함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예를 들어 9천만 원의 신용대출을 실행한 직장인 김 씨는 현재 기준으로 따져 연간 상환액이 9백만 원 / 연소득이지만 7월부터 7년으로 줄어든다면 1200만 원 / 연 소득이 되고 이후 최종적으로 5년이 된다면 1800만 원 / 연 소득이 DSR 40%에 해당하는지 따져야 한다. 여기서 주택담보대출이나 후순위아파트담보대출과 같은 다른 담보대출을 가지고 있다면 DSR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 

 

프리랜서나 저소득자 또는 소득 확인이 힘든 사람들의 경우에는 더욱 대출실행이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금융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소득추정방식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저소득자에 포함되는 사회초년생이나 청년의 DSR 산정 시에 '장래 소득'을 인정하는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장기상환방식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장기융자에 대해 미래에 증가할 소득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하겠다는 의미다. DSR 규제 적용과 7월 7일에 시행될 법정 최고금리 인하까지 겹쳐 금융사별로 명확한 기준이 정착될 때까지 실무 부분에서 많은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기지마스터 관계자는 이런 혼란한 상황이 닥치기 전에 추가자금이나 내 집 마련을 위한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미리 마련해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커버스토리】 역대 설 민생대책…체감경기 진작 가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올해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물가가 오르는 현상은 직장인이나 중산층 가정의 소비심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과 소비자들의 현명한 소비가 모두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로 낮아졌지만, 실제로 체감하는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은 여전히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성수품 할인행사와 공급 확대에 힘을 쏟아,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설 명절 물가 ‘장바구니 한숨’ 올해 한국 경제는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천천히나마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원자재가격과 환율 변동, 공급망 문제 등이 물가에 영향을 주면서 서민들은 더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많은 가정에서는 물가 상승과 앞으로의 경제 전망에 대한 걱정 속에 명절 준비를 하고 있다. 최근 서울의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조사를 보면, 지난해보다 차례상 비용이 평균 4%가량 올랐다. 과일 가격은 일부 내렸지만, 축산물과 나물류 가격이 올라 명절 준비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 전통시장에서의 차례상 비용은 약 23만 원 정도이고 대형마트는 27만 원으로 집계되어, 둘 다 지난해보다

정치

더보기
장동혁,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에 “아직 1심, 무죄 추정 원칙 적용돼야...계엄≠내란”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아직 1심이고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돼야 함을 강조했다. 장동혁 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어제 12·3 계엄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 이는 우리 당만의 입장도 아니고 다수 헌법학자들과 법률 전문가들의 주장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확신이 없는 판결은 양심의 떨림이 느껴지기 마련이다”라며 “저는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들이 지귀연 판사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의 흔적들이라고 믿는다. 아직 1심 판결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당 대표는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을 통해 계엄에 대한 헌법적·정치적 심판을 받았다. 지금 사법적 심판도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든, 법원의

경제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기존 다주택자 대출 연장·대환대출 규제 검토 지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연장·대환대출 규제 검토를 내각과 대통령비서실에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대출 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대출과 다르지 않다”며 “그러니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대출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을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며 “신규 다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내용을 보고받고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해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며 ”시장 지

사회

더보기
12·3 비상계엄 1심 윤석열 무기징역, 김용현 징역 30년, 내란죄 인정...“군대 보내 폭동 일으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1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과 제25형사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해 이같이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은 면했지만 내란죄가 인정돼 피고인들 중 최고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현행 형법 제87조는 내란과 관련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에 대해선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91조는▲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12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리더의 적극적 SNS 약인가 독인가
최근 대한민국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로 등장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SNS 정치’다. 정책 현안이 발생하거나 특정 언론 보도가 나오면 대통령이 직접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던지고, 이에 맞춰 청와대는 ‘6시간 신속 대응 체계’라는 전례 없는 기동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루 평균 4건에 달하는 대통령의 SNS를 통한 직접적인 메시지는 “정책관계자 대응이 오죽 느렸으면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내겠냐”는 자성론과 함께 “정부 조직 전체가 대통령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정부 정책 수단 중 하나”라며, “공무원은 물론, 국민과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관료 조직의 완만한 호흡을 깨뜨리는 파격적인 행보로 평가받는 이 대통령의 SNS 활용은 2025년 한 해 동안 엄청난 양의 트윗을 쏟아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될 만큼, 단순한 소통을 넘어 통치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실시간 SNS 정치’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은 기대와 우려라는 두 갈래 길 위에 놓여 있다. 우선 긍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