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3 (토)

  • 흐림동두천 0.5℃
  • 흐림강릉 3.0℃
  • 흐림서울 4.2℃
  • 구름많음대전 3.6℃
  • 박무대구 -0.4℃
  • 구름많음울산 2.1℃
  • 구름많음광주 5.2℃
  • 맑음부산 5.9℃
  • 흐림고창 4.4℃
  • 구름많음제주 11.4℃
  • 흐림강화 0.9℃
  • 구름많음보은 2.9℃
  • 맑음금산 -1.0℃
  • 흐림강진군 6.9℃
  • 흐림경주시 0.0℃
  • 맑음거제 4.9℃
기상청 제공

기고

주택담보대출 7월부터 시행되는 ‘차주별 DSR 40% 규제’ 내 집 마련 적신호

URL복사

 

[글쓴이=모기지마스터 김소영 상담사] 저금리 시대가 시작된 후 내 집 마련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경제위기로 인해 각계에서 사업자금 대출과 생활안정자금대출을 실행하는 빈도가 높아졌다. 계속하여 가계 부채가 증가하자 금융위원회는 금융사별로 적용하는 DSR 규제를 차주 기준으로 적용하는 '가계 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였다.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1년간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이 연 소득의 몇 퍼센트인가를 나타내는 수치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DSR 규제 기준은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매할 때, 연 소득 8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1억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실행하고자 할 때 적용된다. 

 

이번 7월부터 1년 별로 점진적으로 강화되는 DSR 규제는 올해 7월부터는 규제지역의 6억 원 초과 주택을 구매할 때,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다면 DSR 40% 제한이 걸리게 된다. 내년인 22년 7월부터는 대출 형태에 구분 없이 총대출액 2억 원 초과 시에 적용되고 마지막인 23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을 넘어설 때부터 적용된다.

 

현재 전국의 부동산 시세가 급등한 시점에서 저소득층이나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영끌' 했던 방식이 더는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모기지마스터 관계자는 이야기한다. 

 

특히 이번에 적용되는 DSR 기준이 만기 10년이 아닌 7년으로 적용되고 22년부터는 5년으로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소득이 적으면 아파트 담보대출이나 후순위담보대출 신용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한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LTV 규제로 부족한 자금을 추가 대출을 포함한 영끌대출로 내 집 마련을 하는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그 방법마저도 DSR 40% 규제로 막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오피스텔이나 토지 상가등 비주택담보대출부분에도 LTV와 DSR이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상호금융 등에만 적용되고 있던 LTV 70% 제한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리비교 사이트 모기지마스터의 관계자는 DSR 규제가 적용되는 7월 이전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받아 놓으려는 시도가 많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작년 신용대출 규제가 적용되기 전 미리 신용대출을 받아놓고자 했던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다. 금융사에서는 지점이나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대출잔액이 있어 신용대출 대란 때와 같이 선착순이 될 것이라는 분위기도 있어 7월 이전에 미리 신용대출을 받으려는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앞서 설명했던 신용대출 만기기한 축소 부분도 커다란 문제로 다가온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인구 밀집 지역은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있어 DSR 40% 제한보다 먼저 LTV 규제에 따른 한도 제한에 먼저 걸리게 된다. 하지만 여기에 신용대출까지 DSR에 포함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예를 들어 9천만 원의 신용대출을 실행한 직장인 김 씨는 현재 기준으로 따져 연간 상환액이 9백만 원 / 연소득이지만 7월부터 7년으로 줄어든다면 1200만 원 / 연 소득이 되고 이후 최종적으로 5년이 된다면 1800만 원 / 연 소득이 DSR 40%에 해당하는지 따져야 한다. 여기서 주택담보대출이나 후순위아파트담보대출과 같은 다른 담보대출을 가지고 있다면 DSR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 

 

프리랜서나 저소득자 또는 소득 확인이 힘든 사람들의 경우에는 더욱 대출실행이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금융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소득추정방식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저소득자에 포함되는 사회초년생이나 청년의 DSR 산정 시에 '장래 소득'을 인정하는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장기상환방식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장기융자에 대해 미래에 증가할 소득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하겠다는 의미다. DSR 규제 적용과 7월 7일에 시행될 법정 최고금리 인하까지 겹쳐 금융사별로 명확한 기준이 정착될 때까지 실무 부분에서 많은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기지마스터 관계자는 이런 혼란한 상황이 닥치기 전에 추가자금이나 내 집 마련을 위한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미리 마련해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김윤덕 국토부 장관 "2026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 발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6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을 내놓는다. 내후년에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절차에 착수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빠르고 충분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수도권 공공택지는 2026년에 2만9000호 분양, 5만호 이상 착공에 들어가고 3기 신도시 입주도 본격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 유후 공간을 활용하고 민간 정비사업도 활성화해 도심 공급 확대할 것"이라며 "공적주택 110만호를 확실히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김 장관은 또 "지방을 살릴 핵심적 과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이라면서 "내년에 이전 대상과 지역을 확정하고 2027년부턴 이전을 시작할 예정으로 1차 때보다 더 많은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국토부는 현재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 여부를 검토 중이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임기 내 반드시 완공하겠다는 목표다. 새정부의 균형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