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성행위 영상과 본인 성기사진 등
1심, 7·11월 범행 경합범 가중 처벌해
2심 "법리오해 있지만 판결 영향없어"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섹스타그램' 등과 같은 태그를 달고 11회에 걸쳐 음란물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에 대한 벌금 70만원 선고를 유지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1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SNS에 음란한 영상·사진과 자신의 성기 사진 등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25일부터 27일까지 타인의 성 행위를 게시한 사진 또는 영상을 자신의 SNS에 리트윗하는 방식으로 공유했다. 약 4개월 뒤인 같은 해 11월17일에는 자신의 성기 사진을 SNS에 올렸다.
1심은 7월에 음란물을, 11월에 본인의 성기 사진을 올린 A씨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실체적 경합(여러 개의 행위가 각각 범죄로 성립하는 경우)으로 보고 가중 처벌을 했다.
이후 A씨는 "7월과 11월 각 범행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며 법리오해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포괄일죄는 여러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한 개의 구성 요건에 해당해 한 개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뜻한다.
2심은 "7월에 행해진 범행의 경우 A씨가 이 기간 '삶이 무료해 일탈하고 싶은 마음'에 타인의 성 행위 사진 등을 게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범행은 단일한 의사 아래 일정기간 계속해 행해진 것으로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하다. 이들 범행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지만 1심의 경우 범행이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고 경합범 가중을 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심은 "11월 범행은 이전 범행으로부터 4개월 후에 이뤄진 것으로 그 동기도 다른 사람들이 '왜 본인 사진은 안 올리냐'는 댓글에서 시작됐다"며 "그 내용도 타인이 아닌 자신의 성기를 찍은 사진으로 앞선 범행과 달리 경합범의 관계에 있을 뿐 포괄일죄의 관계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7월 범행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해도 11월 범행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이상 1심이 죄수 평가를 잘못했다고 해도 처단형의 범위에는 차이가 없다"며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는 만큼 항소를 기각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포괄일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