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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커버스토리】 “직장 갑질·괴롭힘 근절, 수평적 직장문화 정착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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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10월 시행…제3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처벌규정 강화…노동자 보호 핵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개정안과 ‘임금체불 해결법’ 개정안이 지난  3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사각지대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시점에 만들어진 개정안 내용을 이 의원에게 자세히 들어봤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개정안 내용은?


직장 내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 시 사업자의 조치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괴롭힘 발생 시 가해자와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해 벌칙을 규정하며, 예방교육을 의무화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것이 핵심이다.

 

이 법을 발의한 계기는?


기존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한 제재규정도 없어 직장 내 괴롭힘을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 필요성을 느꼈다.

 

이 법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법·제도 개선과제가 있다면?


제가 발의한 법안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대다수 직장인은 아직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처벌규정이 도입되었다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한 듯하다. 개정안에서 제외된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의무화라든지, 개정된 가해자 처벌 조항 등이 현장에서 어느 정도 방지효과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처벌 수준의 상향 등 추가적인 법 개정도 검토해볼 수 있다.


또한 현행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년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52.1%라고 한다. 이는 300인 이상에서 같은 응답을 한 비율이 32.8%인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조항을 전 산업에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노동자들이 직장 내 갑질 당하면서도 참는 이유에 대한 견해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기까지 심리적 압박과 신고를 해도 무용지물일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회사에 고통을 호소해도 제대로 된 대처보다는 오히려 법적 다툼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특히 위계가 뚜렷한 집단 안에서는 부당함을 말하기 어려우며 업무배제, 직장 내 따돌림 등 또 다른 부당함을 야기할 우려에 노동자들이 쉽사리 대처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 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었지만 갑질이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


최근 네이버와 서울대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은 끊이지 않고 있다. 업무 특성에 따라 세부적인 원인은 다르겠지만 과도한 양의 업무로 인해 수직적인 일 처리 폐습이 남아있고, 권위적인 기업문화에 더해 가학적인 가해자의 특성이 원인인듯하다.


무엇보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큰 사고가 터지기 전까지 괴롭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기업 리더십과 문화가 또 다른 괴롭힘을 양산하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 개선과 함께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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