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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청와대, 김경수 유죄 확정 판결에 "공식 입장은 없다" 무거운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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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관련 공식 입장 없다"…당혹감 속 신중함 견지
尹, 文정부 정통성 공세…"정권 정통성 심각한 문제 확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청와대는 21일 '친문 핵심'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대법원 확정 판결과 관련, 청와대 차원의 별도 공식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김 지사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에 관한 청와대 공식 입장 질문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 "김 지사와 관련한 청와대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공식 입장을 자제하는 것은 야권에서 제기하는 문재인정부의 정통성 훼손 공세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섣부른 입장이 야권의 정치적 공세 명분을 더할 것을 우려한 판단이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역시 과거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시절부터 지난 대선 후보 때까지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정권을 창출한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을 줄곧 인정하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저서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저쪽에서는 국정원의 댓글조작이나 많은 국가기관의 개입이 있었다는 게 다 밝혀지지 않았는가"라며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때 경찰이 선거를 앞두고 조작된 발표를 하는 등 국가권력이 총동원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경쟁이었다면 결코 지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과 관련한 문제 인식을 감추지 않았다.

당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날 캠프 대변인을 통해 "현 정권의 근본적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사법부 판결로 확인됐다"면서 "이번 대선에서도 다양한 방법의 여론 조작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민의를 왜곡하는 어떠한 시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청와대가 관련 입장을 자제하고 있는 것과 별개로 내부적으로는 무거운 분위기가 적잖이 감지된다.

 

예상 밖 결론까지는 아니더라도 추가 법적인 심리 기회가 없다는 점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확인된 데 따른 무기력감도 읽힌다.

일부 참모들은 지난주부터 이날 대법원 선고를 예의주시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법원 선고 직후 문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고, 2028년까지 피선거권을 박탈 당하게 됐다.핵심 관계자는 김 지사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보고 여부에 대한 확인 질문에도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만 했다.

다른 관계자는 "향후에도 청와대가 (김 지사와 관련한) 입장을 낼 경우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청와대도 재판부의 1심과 2심 선고 때도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었다.

아울러 여야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 되면서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의 연장선으로도 읽힌다.

 

자칫 청와대발로 왜곡된 메시지가 나갈 경우 여당은 물론 야당 대선 후보 구도에도 적잖은 파장이 일 것을 우려한 신중함으로 읽힌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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