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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권익위,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평가서 재보완 요구 취소심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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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양양군 취소심판 청구 접수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1일 원주지방환경청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 요구에 대한 강원도 양양군의 취소심판 청구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2019년 9월 양양군이 추진 중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에 대해 "사업 시행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우려돼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동의 했다.

이에 양양군은 "2015년 환경부의 국립공원계획변경 승인을 받은 사안으로 환경영향평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데도 부동의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2019년 12월 중앙행심위에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통보' 취소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지난해 12월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부동의 통보 취소가 위법·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양양군이 원주지방환경청을 상대로 청구한 행정심판을 인용 결정했다.

이후 원주지방환경청이 지난 4월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을 요구하자, 양양군은 재보완 요구를 취소해 달라며 중앙행심위에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심판청구도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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