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22일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성추행 피해 공군 여군 이모 중사 사망 사건을 다루고 있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중사 국선변호인과 공군 양성평등센터장을 불구속 기소하라고 권고했다.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전날 오후 국방부 본관에서 제6차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수사심의위는 국선변호업무 관련 직무유기를 한 혐의를 받는 공군 법무관 이모 중위, 양성평등업무 관련 직무유기 혐의인 이갑숙 공군 양성평등센터장, 이 중사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제15특수임무비행단 레이더정비반장 등을 불구속 기소하라고 권고했다.
심의 결과는 의견서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된다. 국방부 검찰단은 관련 지침에 따라 심의 의견을 존중해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국방부 검찰단은 이 중사에게 코로나19 검사를 강요하고 질책성 지도를 한 15특수임무비행단 간부 1명을 징계해야 한다며 국방부에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