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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미애 1호 공약은 '지대개혁'…"토지공개념 구체화 개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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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강화 추진 "불평등은 부동산 불로소득 탓"
부동산세로 공공 복지 '국민품격 프로젝트' 추진
종부세, 국토보유세로 전환…보유세 실효세율 0.5%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청년들에게, 후손들에게 '사람이 땅보다 높은 세상'을 만들어주자"면서 1호 공약으로 '지대개혁'을 내세웠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갖고 "지대개혁으로 사람이 땅보다 높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지대개혁의 성공은 대한민국을 21세기 초일류국가로 만들어 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농지개혁 이후 수십 년이 지나는 사이에 땅과 부동산이 사람보다 높아져 버렸다.

 

평등지권 사회가 부동산 만능 공화국으로 전락한 것"이라며 "이대로 가다가는 부동산 거품이 꺼져서 일본처럼 잃어버린 수십 년을 맞을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와 민족이 중대한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저 추미애가 주창하는 지대개혁의 요체는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의 정상화, 합리적인 공정과세"라며 부동산 과세 강화로 늘어난 세수를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무상조리원·무상탁아소·무상어린이집·무상유치원·무상고등교육 등을 공급하는 '국민품격 프로젝트'에 투입하겠다고 했다.

지대개혁 방안으로는 우선 개헌을 통해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구현하는 것을 제안했다.

 

추 전 장관은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발의했던 개헌안에는 현행 헌법보다 토지공개념을 구체화하는 신설 조항이 있다"면서 "제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이어받아 토지공개념을 구체화하는 개헌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국토보유세로 전환하겠다"며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그 세수 순증가분을 모든 국민에게 사회적 배당금으로 똑같이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와는 다른 '사회적 배당'인 점을 거듭 강조하며 이재명 경기지사와 차별화도 했다.

추 전 장관은 또 "국토보유세 도입 외에, 재벌·대기업 법인세 중과, 누진소득세, 상속세·증여세의 최고세율을 올리고 탄소세·빅데이터세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며 "또한, LH 직원이나 국회의원, 공무원 등이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취득한 특권이익은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환수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환수하기 위한 보유세 강화도 주장했다.

 

보유세 실효세율 목표는 0.5%로 잡았다. 현행 '용도별 차등과세' 방식도 '일률 과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조세저항을 의식한 듯 "일정 가액 이하의 실거주 주택이나 사업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는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도 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와 관련해 "90%로 잡혀 있는 현실화 비율 목표는 하향 조정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부동산 과세는 가능한 한 가액 기준으로 운용하겠다"면서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 방침을 천명했다.

 

그러면서도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과표 20억원 이상 최고구간을 신설해 60%의 한계세율을 적용하겠다"고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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