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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부고]4선 정재철 전 국회의원 별세…향년 9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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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14·15대 4선의 경제 전문가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4선 국회의원이자 국민의힘 상임고문인 정재철 전 의원이 24일 오전 향년 93세로 별세했다.

정 전 의원은 1928년 강원도 고성에서 태어나 동국대 정치학과를 졸업, 한국산업은행부총재·신용보증기금 이사장·한일은행장 등을 역임한 경제전문가였다.

1981년 민주정의당 후보로 강원 고성·속초·인제·양구군에 출마해 11대·12대 총선에서 당선, 국회 재무위원장을 역임했다. 이후 14대 민주자유당, 15대 신한국당 소속으로 당선돼 4선을 지냈다.

1997년 한보그룹 비리로 기소돼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16대 총선에 출마했으나 새천년민주당 송훈석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17대 총선에서 아들인 정문헌 전 의원이 강원 속초·고성·양양군에서 당선됐고 정 전 의원은 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을 맡았다.

정 전 의원 빈소는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이며 발인은 오는 26일 오전 8시, 장지는 충남공주시 정안면 평정리 선영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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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배경훈, 부모 재산 독립생계 이유 고지 거부...세액공제는 5년간 수령”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비례대표·과방위)은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지명된 배경훈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부모의 재산을 ‘독립생계’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지만, 최근 5년간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총 25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후보자는 본인뿐 아니라 부모 등 직계존속의 재산도 신고해야 한다. 단, 부모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경우에 한해 재산 고지를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 반면에, 현행 소득세법상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부모와 함께 거주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하는 등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 즉, 상기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 박충권 의원은 “6억원대 억대연봉 후보자가 부모를 부양한다며 연말정산 혜택은 챙기고, 부모의 재산 공개는 거부한 것은 탈세의혹과 검증을 회피하려는 꼼수”라며, “과연 법위에 있는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답다. 국세청은 이제라도 환수조치하고,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직자윤리법은 허위 고지거부나 불성실한 재산 등록에 대해 경고, 시정명령,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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