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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늬만 영장' 청와대 압수수색…임의제출 방식 수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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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공수처 압수수색에 임의제출로 협조
"강제집행 자체가 불가능...불법이 관례화"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중천 면담보고서 왜곡·유출' 의혹 사건 관련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청와대가 강제집행이 아닌 임의제출 방식으로 수사에 협조한 것을 두고 "불법의 관행화"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청와대에 있는 이 비서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이 비서관이 자택 압수수색 참관으로 사무실을 비웠다는 이유로 첫날에는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가 이틀째에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확보했다.

공수처가 압수수색 첫날 민정비서관실에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것을 두고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는 일부 지적이 나왔다.

이에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영장에 기재된 대로 집행했다"며 관련 주장을 일축했다.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 실시 방법에 임의제출 형식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국가보안 시설인 청와대는 비서실장의 승낙 없이 자료를 압수할 수 없다. 이에 수사기관은 그간 청와대 내부에 진입하지 않고 자료를 받아오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왔다.

 

다만 그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고 임의제출 자료를 받아온 관례가 적절한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법의 관행화"라며 기존의 영장 발부를 통한 임의제출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라며 "이 비서관의 경우 압수수색 대상물이 군사상 비밀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 111조는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교수는 "임의제출을 받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먼저 발부받아야 하는 건 맞지만, 영장대로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는 청와대만 아는 것"이라며 "이틀 동안 (청와대에서) 자료가 불리한지 안 불리한지 검토를 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강제집행을 못 하도록 사실상 불법이 관행화됐다"며 "압수수색이 제대로 안 됐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그간 임의제출은 청와대의 관례화된 (압수수색) 집행방식이었다"며 "적절한지는 따져볼 문제이지만 공수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했을 방식"이라고 했다.

압수수색 관련 공수처는 "영장에 기재된 대로 임의제출이 충분히 이뤄진 것인지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을 계기로 공수처 수사가 윗선으로 향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이 교수는 "일단 임의제출 형식이라도 잘 활용하다 보면 유의미한 자료가 나올 수 있다"면서 "공수처에서 원하는 자료가 없다고 하면 자료를 더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한다. 그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이라고 했다.

양 변호사는 공수처 수사상황에 대해 "앞으로 본인들이 어떤 수사를 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성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며 "출범한 지 몇 달이 지났는데 아직 보여주지 않고 있다"라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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