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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재형 "이재명, 국토보유세 부동산 보유 처벌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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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언제부터 부동산 보유 처벌했나…의적 흉내"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 재원 마련 대책 제안한 국토보유세 신설에 대해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부동산 보유를 처벌하는 법이 생겼냐"며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익은 불로소득이 아니다. 평가이익에는 과세할 수 없다. 이익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평가이익에 대한 과세는 이익이 없는 곳에 부과하는 세금의 탈을 쓴 벌금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사실상 정부가 국민의 재산을 빼앗겠다는 발상"이라며 "로빈 후드처럼 국민의 재산을 마구 훔쳐다가 의적 흉내를 내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쾌적한 삶도 가능하고 좋은 여건을 갖춘 집에 살고 싶은 국민의 소망을 마치 불로소득이나 편취하여 부정한 삶을 살려는 것처럼 매도해서는 안 된다"며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결코 국민의 재산을 함부로 빼앗는 세금을 신설하지 않겠다. 정치권이 그러한 시도를 한다면 단호히 반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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