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4 (일)

  • 구름조금동두천 -2.3℃
  • 구름조금강릉 4.6℃
  • 맑음서울 -1.0℃
  • 흐림대전 0.9℃
  • 맑음대구 3.5℃
  • 맑음울산 4.5℃
  • 광주 2.8℃
  • 맑음부산 5.0℃
  • 흐림고창 2.4℃
  • 제주 8.6℃
  • 흐림강화 -1.1℃
  • 흐림보은 0.8℃
  • 흐림금산 1.6℃
  • 구름많음강진군 3.5℃
  • 흐림경주시 4.0℃
  • 맑음거제 5.5℃
기상청 제공

사회

고용부, 내년 최저임금 9160원 확정 예정...경영계 이의제기 수용가능성 없어

URL복사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가 노사 양측의 반발에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수준과 산출 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며 3년 만에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오는 5일께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할 예정이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지난달 29일까지 노사 양측으로부터 이의제기 신청을 받은 결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영계 3곳이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최저임금법을 보면 노사단체 대표자는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공고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용부는 지난달 19일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공고했다.

앞서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지난달 12일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8720원)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데,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단일안 9160원을 표결에 부친 결과다.

다만 노동계 일부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경영계 전원은 단일안에 반발하며 표결 전 집단 퇴장했다.

특히 동결 수준의 최소 인상을 주장해온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9000원선을 넘어서자 이의제기를 예고했고, 경총은 지난달 23일 고용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경영계가 재심의 요구에 나선 것은 2018년 이후 3년 만이다.

경총을 비롯한 경영계의 이의제기 근거는 무엇보다 최저임금 9160원 수준이 코로나19 여파로 가뜩이나 힘든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데 있다. 고용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우려했다.

최저임금 인상률 5.1% 산출 근거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최임위는 경제성장률(4.0%)에 소비자물가 상승률(1.8%)을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0.7%)을 뺐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거에는 해당 방식과 상관없이 최저임금이 결정됐으며, 현 시점에서 이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경영계의 주장이다.

 

일단 고용부는 제출된 경영계의 이의제기서를 바탕으로 재심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고시는 매년 8월5일까지 해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검토 중이고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며 "검토 결과 최임위에 재심의를 요청할지, 그대로 고시할지는 다음 주 초께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의제기 수용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게 노·사·정 안팎의 관측이다.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래 노사로부터 이의제기는 20여차례 있었지만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데다 이미 이번 최저임금 심의만 9차례에 걸쳐 진행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보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지 않겠냐"면서 "특히 최저임금 결정 직후 '대승적 차원 수용', '최임위 결정 존중' 등 청와대와 국무총리, 경제부총리의 메시지도 고용부 결정을 가늠하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영계도 물론 재심의는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이 이의제기 등 행동에 나선 것은 그만큼 최저임금 인상으로 현장에 미칠 충격이 적지 않을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확실한 것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중소 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반영한 방식은 아니라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경영계의 의견을 수용해주길 바란다"고 재차 밝혔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끝으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최저임금 심의는 마무리짓게 됐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걸고 출범한 현 정부는 2018년 16.4%, 2019년 10.9%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 자릿수로 끌어올렸다. 그러나 급격한 인상 여파로 지난해 2.9%, 올해 역대 최저인 1.5%에 그치는 등 '롤러코스터'를 타기도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