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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용부, 내년 최저임금 9160원 확정 예정...경영계 이의제기 수용가능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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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가 노사 양측의 반발에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수준과 산출 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며 3년 만에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오는 5일께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할 예정이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지난달 29일까지 노사 양측으로부터 이의제기 신청을 받은 결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영계 3곳이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최저임금법을 보면 노사단체 대표자는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공고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용부는 지난달 19일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공고했다.

앞서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지난달 12일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8720원)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데,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단일안 9160원을 표결에 부친 결과다.

다만 노동계 일부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경영계 전원은 단일안에 반발하며 표결 전 집단 퇴장했다.

특히 동결 수준의 최소 인상을 주장해온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9000원선을 넘어서자 이의제기를 예고했고, 경총은 지난달 23일 고용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경영계가 재심의 요구에 나선 것은 2018년 이후 3년 만이다.

경총을 비롯한 경영계의 이의제기 근거는 무엇보다 최저임금 9160원 수준이 코로나19 여파로 가뜩이나 힘든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데 있다. 고용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우려했다.

최저임금 인상률 5.1% 산출 근거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최임위는 경제성장률(4.0%)에 소비자물가 상승률(1.8%)을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0.7%)을 뺐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거에는 해당 방식과 상관없이 최저임금이 결정됐으며, 현 시점에서 이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경영계의 주장이다.

 

일단 고용부는 제출된 경영계의 이의제기서를 바탕으로 재심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고시는 매년 8월5일까지 해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검토 중이고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며 "검토 결과 최임위에 재심의를 요청할지, 그대로 고시할지는 다음 주 초께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의제기 수용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게 노·사·정 안팎의 관측이다.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래 노사로부터 이의제기는 20여차례 있었지만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데다 이미 이번 최저임금 심의만 9차례에 걸쳐 진행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보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지 않겠냐"면서 "특히 최저임금 결정 직후 '대승적 차원 수용', '최임위 결정 존중' 등 청와대와 국무총리, 경제부총리의 메시지도 고용부 결정을 가늠하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영계도 물론 재심의는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이 이의제기 등 행동에 나선 것은 그만큼 최저임금 인상으로 현장에 미칠 충격이 적지 않을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확실한 것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중소 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반영한 방식은 아니라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경영계의 의견을 수용해주길 바란다"고 재차 밝혔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끝으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최저임금 심의는 마무리짓게 됐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걸고 출범한 현 정부는 2018년 16.4%, 2019년 10.9%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 자릿수로 끌어올렸다. 그러나 급격한 인상 여파로 지난해 2.9%, 올해 역대 최저인 1.5%에 그치는 등 '롤러코스터'를 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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