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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지자체 거리두기 조정 무협의 할 경우 '손실보상'서 제외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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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시군구, 시도 협의 없이 단계 하향 조치"
"거리두기 조정시 중수본·중기부·중대본 거쳐야"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일부 시·군·구 지방자치단체가 시·도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내린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사전승인을 명시하는 등 절차를 강화했다. 동의나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단계를 조정하면 거리 두기에 따른 손실 보상 때 조정 영업 제한 시설은 제외키로 했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중대본은 시·군·구에서 거리 두기 단계를 조정할 경우 시·도와 협의 과정에서 반드시 시·도의 사전 승인을 거칠 것을 명시하기로 했다.

중대본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시·군·구의 단계 조정은 시·도의 동의를 받아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명시적으로 '협의'로만 표기하고 있다"면서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 협의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거리 두기 단계를 하향 조치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규정에서 시·군·구는 단계 조정 때 반드시 시·도와 협의해야 하며 시·도 및 중대본 조치 사항에 대한 협의 없이 단계 조정은 불가능하다고만 표기돼 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가 이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자체적으로 거리 두기 단계를 내린 것이다.

이에 사전 승인을 명시하는 동시에 시·도에서 단계를 조정할 때도 권역 내 다른 시·도,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사전 협의를 하고 시·도가 중대본에 사전 보고한 후 발표하도록 했다. 긴급하게 단계를 조정해야 하는데 해당 일에 중대본 회의가 없다면 사후 보고가 가능하다.

시·군·구는 시·도와 단계 조정을 협의하고 시·도의 사전 승인과 중수본, 중기부와 사전 협의한 후 시·도가 중대본에 보고하는 체계를 확립했다.

아울러 시·도의 승인 없이 단계를 조정한 경우, 조정한 단계의 영업 제한 시설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른 손실보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위해 지난달 30일 중대본 협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 손실보상이 한정되도록 소상공인지원법 시행령에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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