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16 (목)

  • 맑음동두천 12.0℃
  • 맑음강릉 10.6℃
  • 맑음서울 15.8℃
  • 맑음대전 16.8℃
  • 맑음대구 12.1℃
  • 맑음울산 12.1℃
  • 맑음광주 14.9℃
  • 맑음부산 12.9℃
  • 맑음고창 9.2℃
  • 맑음제주 14.7℃
  • 맑음강화 12.4℃
  • 맑음보은 15.2℃
  • 맑음금산 11.1℃
  • 맑음강진군 11.6℃
  • 맑음경주시 12.7℃
  • 맑음거제 11.0℃
기상청 제공

정치

與 일부·정부도 언론중재법 개정안 "과도" 우려...국회 속기록 공개

URL복사

 

법안소위 與 단독 통과…5일만에 속기록 공개
野 "어느 나라도 징벌적 손배 전례 없다"비판
문체부도 "전례 없다"면서도 與 결정 눈치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는 물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허위 조작보도에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법리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정안이 여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후 5일만에 공개된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외국 입법사례에 대해 문체부도 "전례가 없다"라고 밝혔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의 징벌적 제도를 별도로 규정한 외국의 입법례, 즉 대한민국이 적어도 본받아야만 하는 민주주의 문명국가에서 그런 입법례가 있는가. 손해배상의 금액, 하안액 이런걸 규정한 그런 나라가 있나"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오영우 문체부1차관은 "전례가 없다"라며 "지금 전례도 없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을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외국에 없는 과도한 입법으로는 '언론규제국가'라는 오명을 쓸수 있다"라고 지적하자 오 차관은 "다른 입법례도 없고 너무 과도한 것이기 때문에 상한액만 규정하자는 취지인데, 지금 통합 대안에는 5배로 돼 있고 다른 입법례는 3배로 돼 있어 어찌할지는 입법 정책적으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줘야 할 사항인 것 같다"고 같은 답변을 되풀이했다.

손해배상액을 언론사 매출액과 연동하는 부분도 쟁점이다.

최 의원은 "언론사 매출액은 뉴스 보도 외에 공연 등 부대사업 수익도 포함돼 있는데, 보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까지 연동시키는 건 사법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 차관은 "언론사의 경우 보도를 통한 수입도 있지만 출판사업이라든가, 포럼 등 여러 부가 사업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언론사 매출액이라는게 보도와 직접 관련이 없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보도활동과 관련된 매출액'으로 해야지 이 법의 입법취지와 좀 맞는것 같다"라고 답했다.

개정법은 언론사의 고의 중과실 입증 책임 역시 언론사가 하도록(30조3 고의 중과실의 추정)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손해배상에 있어 입증 책임은 손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쪽에 있다는 게 우리 사법체계에서 확립된 개념으로, 언론사가 입증책임까지 지는 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판사출신 김승원 민주당 의원도 "20년 동안 알고 있던 손해배상 법리는 무조건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된다"고 같은 입장을 냈다. 정부도 "당초 취지와는 약간 벗어난 측면이 있다"라고 했다.

그런데도 박정 법안소위원장은 "힘 있는 자, 일부의 부나 힘이 있는 자들은 본인이 규정하게 하는 것 자체는 언론 전문가들 또 언론협회 노동조합 이런 데랑 같이 논의해서 자체 입증은 충분히 본인이 할 수 있다는 취지"라면서 "대신 일반 국민의 피해에 대해선 입증하기 자체가 어려워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이런 것은 언론사가 입증을 하라, 이런 취지에서 법을 만든 것 아니냐"라며 개정안 처리 강행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남용이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위축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권력자와 대기업이 언론을 압박하는 카드로 법을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최형두 의원은 "공직자, 힘있는 권력자, 그리고 돈 많은 사람이 추적 보도 또는 거악에 대한 추적보도 등을 사전에 봉쇄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것"이라며 "언론이 비리 혐의 등을 보도하면 그걸 인정하는 공직자는 별로 없다. 모두 허위, 조작이라고 주장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든 힘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은 손배를 할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언론애 재갈을 물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의 거대 비리 등에 대해서도 언론이 특별팀을 만들어 취재 보도하는걸 막게 될 거고 결국 권력자, 대기업, 부자들이 언론사가 취재 보도를 못하게 하는 전략적 봉쇄수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고위 공직자와 대기업 관계자 등에게는 '악의적 보도'에 한하고, 보도로 손해가 발생할 것을 인식한 경우와 보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경우 등에 해당된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개정안에는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위축에 대한 대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여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8월 중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가 오는 16일부터 하계 휴가에 들어가고 17일부터는 8월 결산 국회가 소집될 예정이어서 사실상 여야가 이번 주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여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소집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조국,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 선언...“‘내란 완전 종식, 진짜 개혁 완수’ 책임지고 실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힘께 치러지는 ‘경기도 평택시을’ 선거구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저는 6월 3일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겠다”며 “조국혁신당의 열세 번째 국회의원이 돼 집권 민주당 소속 의원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내란 완전 종식, 진짜 개혁 완수’라는 시대적 과제를 책임지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당대표는 “검찰개혁 법안이 제대로 만들어지는 데 조국혁신당이 역할을 했던 것처럼 개혁의 강도가 약해지는 것을 막고 내란 이후의 대한민국을 위한 입법과 정책으로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더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저는 일찍부터 이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최상위 목표는 극우 내란 정치세력을 심판하고 국민의힘을 제로로 만드는 것임을 반복해 밝혀왔다. 동시에 국회의원 재선거가 이뤄지는 곳에는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이 무공천을 해야 한다는 원칙 역시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평택(을) 출마는 정치인이 된 후 줄기차게 역설해 온 이상과 같은 저의 비전과 가치, 그리고 원칙과 소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AI시대는 위기이자 기회…‘활용능력’극대화하는 창조형 인재 필요
AI시대는 먼 미래가 아닌 현재다. 우리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의 시대에 살고 있다. AI(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집어삼킬 날이 멀지 않았다. 이미 상당 부분 잠식당한 상태다. 이제 정보의 양이나 관련 분야 숙련도만으로 생존해 왔던 시대는 갔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나 숙련도는 인공지능이라는 터널을 지나면 한순간에 누구나 다 아는,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정보나 지식이 되고 만다. 정보와 지식의 가치가 하락하고 모두가 정보에 쉽게 접근하는 ‘지식의 상향 평준화’는 정보의 양이나 숙련도가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엮어내어 최대의 효율성을 발휘해야 하는가 하는 ‘인공지능 활용능력’을 요구한다. 우리의 생각의 크기가 인공지능이 내놓는 출력값의 수준을 결정하므로 내가 원하는 출력값을 받아내기 위해 AI의 연산 능력에 우리의 활용능력을 더하는 협업의 기술을 완성해야 한다. 미래학자인 신한대 신종우 교수는 “정보나 지식 생산의 패러다임 또한 습득하는 공부에서 창조하는 공부로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이제 정보나 지식의 소유 자체는 아무런 권력이 되지 못하며, 산재한 정보들을 자신만의 관점으로 재구성하는 '편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