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2 (수)

  • 맑음동두천 5.3℃
  • 맑음강릉 6.5℃
  • 맑음서울 8.7℃
  • 맑음대전 7.0℃
  • 맑음대구 6.0℃
  • 맑음울산 7.8℃
  • 맑음광주 9.2℃
  • 맑음부산 11.5℃
  • 맑음고창 7.9℃
  • 맑음제주 12.6℃
  • 맑음강화 7.4℃
  • 맑음보은 3.6℃
  • 맑음금산 3.7℃
  • 맑음강진군 5.5℃
  • 맑음경주시 4.4℃
  • 맑음거제 7.6℃
기상청 제공

연예

방탄소년단, 콜드플레이와의 협업 신곡 '마이 유니버스' 24일 발매

URL복사

 

 

두 팀이 직접 작사·작곡, 영어와 한국어로 불러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세계적인 브릿팝 밴드 '콜드플레이(Coldplay)'와 글로벌 K팝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협업 싱글을 발매한다.

 

14일 콜드플레이 음반 유통사인 워너뮤직 코리아에 따르면, 콜드플레이와 방탄소년단이 협업한 곡 '마이 유니버스(My Universe)'가 오는 24일 발매된다.

 

콜드플레이와 방탄소년단이 영어와 한국어로 부른 이 트랙은 두 팀이 직접 작사·작곡했다. 스웨덴 출신 팝 거장 맥스 마틴(Max Martin)이 프로듀싱했다.

 

마틴은 브리트니 스피어스, 아리아나 그란데, 위켄드, 테일러 스위프트 등과 작업한 프로듀서다. 귀에 감기는 후렴구를 작업해내는 데 탁월하다.

 

그는 콜드플레이가 오는 10월15일 발매하는 10월에 발매하는 정규 9집 '뮤직 오브 더 스피어스(Music Of The Spheres)'에도 참여했다. 지난 7월 빌보드가 발표한 '21세기 가장 뛰어난 프로듀서 50인'(The 50 Greatest Producers of the 21st Century)에서 1위를 차지했다.

 

마틴이 올해 봄 한국을 다녀가면서 한국 아티스트와 협업한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나돌았다. 여름부터 방탄소년단과 협업했다는 설이 본격화됐다. 최근 마틴이 진행한 유튜브 오리지널 뮤직쇼 '릴리즈드'에 방탄소년단이 출연, 두 팀이 협업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이번 싱글 '마이 유니버스'는 앞서 콜드플레이가 발표해 세계적인 히트를 기록한 '하이어 파워'에 이어 '뮤직 오브 더 스피어스'에 실리는 두 번째 싱글이다. 콜드플레이는 '하이어 파워' 뮤직비디오와 무대에서는 한국의 현대무용단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와 협업하기도 했다.

 

콜드플레이는 1998년 영국 런던에서 결성된 4인조 수퍼밴드다. 프런트맨 마틴 외에 조니 버클랜드(기타), 가이 베리맨(베이스), 윌 챔피언(드럼)으로 구성됐다. 그래미 어워즈와 브릿 어워즈를 비롯해 세계 주요 음악 시상식에서 200회 이상 후보에 올라, 그 중 60회 이상 수상의 영광을 누렸다. 2017년 첫 내한공연 당시 세월호 추모 무대를 선보이기도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