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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원세훈, '민간인 댓글부대 혐의' 파기환송심 징역 7년→9년 형량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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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시절 '댓글부대' 운영한 혐의 등
1·2심, 징역 7년…자격정지는 7년→5년
대법 "국정원법 위반 일부 무죄 재판단"
파기환송심 "징역 9년…자격정지 7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야권 인사를 겨냥한 정치공작을 지시하고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70)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형을 가중했다.

 

17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 등의 파기환송심에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또 민병환 전 2차장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에게 징역 2년4개월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3월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 중 원심이 무죄 또는 면소 판단한 일부 직권남용 혐의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원 전 원장의 혐의 중 ▲권양숙 여사 및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미행·감시 ▲야권 출신 지자체장 관련 직권남용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등 직권남용 ▲승려 명진 사찰 관련 직권남용 등 11개 혐의를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 사찰을 위해 국정원 내 '포청천' 공작팀을 운영하고 야권의 유력 정치인 및 민간인 등을 상대로 사찰과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심리전단 사이버팀과 연계된 외곽팀에 국정원 예산 지원 및 위증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10만달러를 제공한 혐의,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사업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2심은 원 전 원장이 개인 목적의 호텔 스위트룸 임차에 28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사용한 혐의는 유죄, 권양숙 여사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미행·감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며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이 무죄 판단을 내린 원 전 원장의 직권남용 혐의 중 일부는 유죄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는 이유로, 일부는 심리미진을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2심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제외하고 원 전 원장의 총 41개 혐의 중 15개는 유죄, 26개는 무죄 및 면소 판단을 내린 반면,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 및 면소 판단을 내린 26개 혐의 중 11개 혐의를 다시 판단하라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앞선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 전 원장이) 헌법적 가치와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 등을 훼손했다"며 1·2심 때와 같이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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